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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연수생 허벅지를 주먹으로 '퍽'…대법 "강제추행 고의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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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운전강사, 1·2심서 벌금 200만원
대법 "피해자 진술 등 종합할 때 폭행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운전 연수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설 운전 강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피해자의 진술과 강사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폭행의 가능성이 있어, 곧바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학원 등록 없이 운전 연수를 하는 사람이다. 그는 2021년 7월 초 운전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B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씨를 총 3회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B씨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뒷골이 당긴다. 목을 주물러라'라고 말하며 B씨의 오른손을 잡은 후 본인의 뒷목으로 가져가거나, 주먹으로 B씨의 허벅지를 1회 밀치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B씨의 오른손을 잡았다.

아울러 그는 같은 이유로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A씨의 3회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해, 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B씨의 진술과 이전 A씨의 행동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밀친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우선 B씨는 수사기관에서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1차선으로 간다든지 하면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렸고,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이 자기 화에 못 이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B씨는 1심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이자 골반 바로 아래 부위를 밀치듯이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만진 게 아니라 가격을 했다"고, '바지 주머니 있는 부분을 어떻게 친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는 "허벅지를 주먹으로 가격을 한 것으로, 퍽 소리 나게 쳤다"고 답했다.

아울러 A씨로부터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다른 여성도 1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는 도중에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는 폭행 가능성 등을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 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돼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아울러 B씨는 1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것이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앞선 여러 사정과 피해자의 답변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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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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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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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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