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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수도 신설로 급수대상 된 숙박시설, 부담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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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사업자, 영암군수 상대 소송서 최종 패소
"조례 근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수도법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신설 공사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된 숙박시설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농업회사법인이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사는 2016년 5월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지상 4층짜리 신축 건물을 매수했다. 해당 건물 부지 일대는 상수도 배설관이 없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해당했다.

이에 A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사업주들은 상수도관 설치를 촉구했고 이미 상수도 본관 매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던 영암군은 같은 해 7~9월 공사를 완료했다.

군은 A사가 건물을 숙박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를 신청하자 건물 전체에 원인자부담금 7698여만원을 부과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군이 A사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수돗물 사용량 산식도 잘못 적용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군은 건물 중 2, 3층 여관 부분만을 대상으로 재산정한 원인자부담금 3768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군이 처분 당시 근거 조례를 명시하지 않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도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군이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수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입한 후 향후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2심은 "이 사건 조례는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해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급수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의 건물은 이 경우에 해당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건축한 숙박시설은 수도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제4조 1항 별표1에서 규정한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군의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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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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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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