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티메프' 사태 또 터지면 금융사 경영진 책임도 묻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운영위험 관리강화 테스크포스' 가동
'티메프 사태' 등 업권 확장에 따른 신규 리스크 대응
책무구조도 연동해 임원 및 이사회 책임 강화
경영진 리스크 부담 확대, 업권 의견 수렴 후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 업권 확장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기존에는 금융사 관리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제3자와의 업무제휴 및 위·수탁 등에 따른 운영위험 관리에 대해서도 금융사 임원 및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뜨겁다. 내년 1월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시행과 맞물려 향후 경영진들의 리스크 관리 부담이 급격히 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디지털화, 비금융회사의 금융참여 확대 등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해 협회·전문가 등과 함께 '운영위험 관리강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은행 및 보험, 카드, 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논의의 핵심은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처럼 과거에는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었던 사안들이 금융업과의 결합 속에서 대규모 고객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할지 여부다.

티메프 사태는 해당 플랫폼(기업) 경영진들의 책임이 절대적이나, 일부 카드사와 은행도 사전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사고, 소비자피해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한발 더 나가 금융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규제사각지대 해소 등 효과적인 통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권을 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마련한다.

[사진=금감원]

특히 공통과제로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 금융사고 발생시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영위험관리 책임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책무구조도에서 업무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사 내주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과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정성 규제(자본규제 등) 부과도 공통과제로 추진한다.

업권별 추진 과제로는, 우선 카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결제위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행 카드사의 1차 PG사 계약체결 시 심사 및 선정 기준,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및 정부 제도개선 방안 등을 토대로 PG사의 결제위험에 따라 카드사가 거래조건을 차별화 하는 등의 세부적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금감원]

보험사는 판매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 확대가 목표다.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 또한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 경영재선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은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의 실효성을 점검해 세부사항 보안 등을 검토하고 금융IT 분야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정보수집→IT위탁·제휴현황 분석→집중업체 안전성 점검' 등 3단계 절차를 통해 IT위탁 위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TF는 하반기 중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업권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 한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위관리가 조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