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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20대 보험료 연간 3750원씩 16년간 인상…50대는 1만5000원씩 4년간 오른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4:21

보험료율 9%→13% 인상…세대별 차등화
20대 가입자 매년 0.25%p씩 16년간 인상
30대 가입자 매년 0.33%p씩 12년간 인상
40대 가입자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50대 가입자 매년 1.0%p씩 4년간 인상
현재 미가입자, 보험료율 10.5%부터 시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긴 청년 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정책'을 도입한다.

정책이 시행되면 20대 직장인은 보험료가 현행 대비 3750원씩 16년동안 인상된다. 반면 50대 직장인은 1만5000원씩 4년동안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금수익률 4.5%다. 복지부는 이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다. 다만 젊을층일수록 보험료 납입 기간을 길고 보험료 부담이 높다. 이를 고려해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를 천천히 올려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sdk1991@newspim.com

복지부가 설계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정책에 따르면 50대는 잔여납입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면 보험료율 13%에 도달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연 1%p씩 4년 동안 인상한다. 정책이 시작되면 50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4년 동안 1만5000원씩 오르는 셈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인 A값(월 298만원9237원)을 기준으로 보험료율 1% 인상하면 3만원을 더 내게 된다"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반반씩 부담해 50대는 현행 대비 보험료 1만5000원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40대는 잔여납입기간을 20년으로 적용하면 보험료율 13%에 도달하기위해 보험료율을 연 0.5%p씩 8년동안 인상한다. 정책이 시작되면 40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8년 동안 7500원씩 인상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sdk1991@newspim.com

30대는 잔여납입기간을 30년으로 적용하면 보험료율 13%에 도달하기위해 보험료율을 연 0.33%p씩 12년 동안 인상한다. 정책이 시작되면 30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12년 동안 4950원씩 오른다.

반면 20대는 잔여납입기간을 40년으로 적용하면 보험료율 13%에 도달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연 0.25%p씩 16년 동안 인상한다. 정책이 시작되면 20대 직장가입자는 현행 대비 보험료를 3750원씩 16년 동안 더 내게 된다.

박창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20대가 보험료를 내다가 30대로 진입해도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연 0.33%p씩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연 0.25%p씩 오른다"며 "2040년이 되면 모두가 보험료율 13%에 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가입의 경우는 가입 당시 연령대의 보험료율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10년생이 2030년(21세)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율은 2030년의 20대 보험료율인 10.5%다. 이후 연 0.25%p씩 인상하게 된다. 2039년까지 신규로 들어오는 모든 가입자는 가입 당시 연령대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2040년부터는 모든 세대가 13%를 납부한다.

이 실장은 "50대는 억울할 수도 있는데 1998년도에 보험료율이 9% 정도로 낮았던 시기가 있었다"며 "가입 기간 40년 동안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를 받았으니 조금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년층 50세 저소득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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