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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부터 'PA간호사' 제도권 편입...의료행위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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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범사업서 법으로 보장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가희 기자 =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고동진·김재섭·김민전·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기권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choipix16@newspim.com

제정안은 PA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PA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에는 그간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1만6000여명에 달하는 PA간호사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하지 못했다.

그동안 PA간호사들은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해왔다. 특히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PA간호사들을 빈 전공의 자리에 투입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한시적이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간호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에서 의사의 의료 행위 일부를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와 법적보호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 보장했다.

간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과 교육 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해 의료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해 왔다. 또한 해당 내용을 간호법에 넣자고 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야당 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여야 협의 과정에서 국민 불안과 현장의 고충과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간호사들의 위험과 불안 해소,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본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서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도 한발 양보했다.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의사 단체들은 간호사들이 병원 등 의료 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명시하자 '간호사들의 개업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반발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 등으로 명시돼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그밖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전문대 졸업생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학력 기준을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성화고, 조무사 학원 등의 반발을 고려해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는 대신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을 남기기로 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재논의에 돌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 만에 고성과 퇴장 없이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간호법을 비롯해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2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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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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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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