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등이 하남시 황산시장 활어 상인들을 유치하면서 기존 중도매법인 점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넓은 점포와 기계설비 등을 제공키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신동화 시의원 등은 도매시장 유통 질서를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지적하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시와 공사,수산부류 중도매법인들에 따르면 공사는 수도권 도매시장 최대 활어 거래시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3월 공사 상황실에서 공사-강북수산㈜(대표이사 양승휘)-하남 황산 초대형 활어 도매상인과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수산부류 도매법인 강북수산 산하 중도매법인 86개소의 허가 기간을 연장하면서 하남시 황산시장 활어판매 H상사 등 7개법인 중도매업을 허가했다.공사는 업무 협약에 따라 10여억원을 들여 수산동 다목적 경매장 주변에 활어류의 대량 집하 및 분산을 위한 보관시설 설치기반 시설 상·하수관로와 폐수관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강북수산은 7억원을 들여 다목적경매장과 주변 주차장을 따라 건축면적 780여㎡ 규모의 가설건축물과 수족관 등을 설치하는 등 수산물보관장을 마련 제공할 예정이나 기존 중도매법인들이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
중도매법인들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특혜 논란을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인들은 "기존 중도매법인 점포가 30여㎡ 인데 반해 하남시 황산시장 활어 중도매법인들은 법인당 100여㎡ 달하는 등 같은 입장의 중도매법인 점포 면적이 최고 3배로 정도 차이 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부합된다" 면서 "결국 힘없는 업체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수산동 다목적 경매장 인근의 노상주차장 주변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활어 경매 및 보관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므로 오히려 교통 혼잡을 부추기는 등 기존 중도매법인들의 영업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와 공사 관계자는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남시 황산시장 활어상인들을 유치해 침체된 도매시장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며 "기존 중도매법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njh6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