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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고충처리제도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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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의사소통 차질 빚을 수 있어…방치시 분쟁
고충은 시간이 지나 감정대립·정신적 고통으로 발전
고충근로자는 비밀 노출 두려워 말고 적극 처리해야

#입사 4개월 차 되는 신입사원 A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B선배가 하는 꾸중을 매일 듣는 것이 너무 힘들다.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면 그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질책하고,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하면 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버리느냐고 짜증을 낸다. 조금 전에도 꾸중을 듣고 나서 속이 상해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서 흡연을 하고 내려왔는데, "어디 돌아다니고 있어! 똑바로 안 할 거면 회사 그만 집어 치워!"라고 막말을 한다. 정말 이렇게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가 괴롭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야하나 고민이다.

#입사 4개월 차 되는 신입사원 C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3개월 전부터 D선배에게 매일 꾸중을 들었다. 질문을 해도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그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비난과 질책을 한다. 그래서 혼자 하면 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버리느냐고 짜증을 낸다. C는 회사 내의 고충처리자인 인사팀장에게 메신저로 고충상담 신청을 하였다. 인사팀장은 C의 고충을 잘 경청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공감하여 주었고 철저한 비밀보장과 고충해결을 약속하였다. 3일 후에 D선배는 인사팀장과 면담한 사실을 말하면서 C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다. C가 입사하기 이전에 근무하던 2명이 본인 지적을 받고 수습기간 종료 후 연이어 근태가 불량해지더니 사직을 하였는데, 자신의 강압적 지적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출처=중앙노동위원회] 2024.08.14 jsh@newspim.com

◆ 고충은 그냥 두면 화근이 되고 해결하면 복이 된다

첫째 사례는 고충근로자가 참고 견디기만 하다가 괴로운 나머지 반발하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근태가 불량해지고, 그로 인해 더 심한 압박과 폭언이 이어지자 직장 내 괴롭힘 분쟁사건으로 발전하였다. 지난한 분쟁기간에 지쳐서 둘 다 직장을 그만둔 사례이다.

둘째 사례는 비슷한 상황에서 노동분쟁 사건화하기 이전에 먼저 직장 내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 속에 고충이 해결되어 마음의 평온을 얻고 선배와의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어 행복한 직장생활로 연결된 실제 사례이다.

◆ 고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

직장인은 조직 내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자 경험과 정보의 차이, 의사소통 형태의 차이, 업무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의사소통의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누구나 고충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오늘날 권리의식이 고양된 구성원들 간에 의견대립과 욕구충돌로 고충은 더 흔히 발생한다. 직장인의 고충은 의사소통의 차질로 비롯되는 직무관련 고충,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처우 등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이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고충 등 다양하다. 각 고충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방치하면 똑같이 분쟁사건으로 발전한다.

◆ 고충을 사건화하기 이전에 고충처리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고충근로자는 고충 노출로 직장생활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고통스럽게 참고 있을 수 있고 고충처리자는 고충을 가볍게 보고 무시할 수 있다.

고충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대립과 정신적 고통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노동분쟁 사건이 된다. 사건 당사자 모두는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고 지치게 되며 감정적 앙금만 남고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사건화되기 이전에 고충 처리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 비밀보장과 신속하고 공정한 고충처리는 행복한 직장생활을 연다

고충근로자는 비밀 노출을 두려워하며 참고 견디려 하지 말고 고충처리위원, 고충처리담당자 등 직장 내 고충처리제도나 노동위원회의 '직장인 고충 솔루션(직솔)'을 믿고 자신의 고충을 조기에 접수하여 고충처리로 행복한 직장생활을 열어야 한다.

고충을 발견하거나 접수한 고충처리자는 고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신속한 고충상담을 통해 고충내용 파악과 원인분석, 해결책을 모색하여 고충이 악화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경영책임자는 모든 노동 갈등 분쟁사건의 처음 출발은 작은 고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노동법에서도 고충처리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조기에 고충을 발견·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직장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고충처리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사내 고충처리를 담당할 ADR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한다.

 윤광희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win-win노사관계연구소장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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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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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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