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주차된 차량에 혼자 있던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께 인천 시내 도로변 주차 차량 안에 있던 B(6)군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군은 부모가 잠시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주차된 차량에 혼자 있었다.
A씨는 B군이 혼자 있던 차에 타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납치하려 했으나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또 범행 10여 분 전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C(8)군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공 판사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의 나이 등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