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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한국 '역동경제' 위해 '요일제 공휴일' 적극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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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공휴일' 도입 찬성 64%…반대는 36%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정부가 최근 경제활성화를 위한 휴일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요일제 공휴일'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 중 '요일제'가 아닌 '날짜제'만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 중에는 '상공의 날(3월 셋째주 수요일)',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주 금요일), 예비군의 날(4월 첫째주 금요일), 성년의 날(5월 셋째주 월요일) 등을 요일제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선거는 대부분 다른 휴일이 없는 주의 수요일에 치러진다. 투표 안 하고 놀러가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전에는 선거일이 목요일로 지정돼 있었다.

정부가 이르면 2006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고정해 연휴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 검토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다른 휴일과 겹치거나 하루 걸러 휴일을 맞는 샌드위치데이가 될 경우 생기는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모든 공휴일을 요일제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특정 날짜에 의미가 크지 않은 어린이날이나 현충일, 근로자의날, 개천절 등 일부 기념일을 요일제로 바꾸거나 특정 날짜에 기념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휴일만 요일제로 옮기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현재 한국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등 13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해 공휴일 수를 어느 정도 보장하지만 신정과 현충일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매년 공휴일 일수에 편차가 생긴다.

'요일제 공휴일'이 도입되면 항상 3일 연휴가 보장되고 매년 공휴일 일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5월5일인 어린이날을 주말 전후인 5월 몇째주 금요일 또는 월요일과 같은 식으로 지정하면 최소 3일 이상의 연휴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휴일이 늘어나 연휴가 생기면 자연스레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는 그동안 주5일 근무제나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통해서도 방증됐다. 일례로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전인 2003년 연간 출국자수는 약 708만명이었는데 도입 다음해인 2005년에는 1000만명을 돌파하며 2년 만에 약 41%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0~2019 국민여행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1일 늘어나면 연간 국내여행 횟수는 333만9000회, 소비액은 4318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11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63.96%는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개편하는 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6.04%에 그쳤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연휴 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 기대라는 응답이 45.07%로 가장 많았다. 휴식에 따른 노동 생산성 상승은 40.85%, 해외에서도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도입·활용은 11.27%로 집계됐다.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휴일 보장이 어려운 중소기업·비정규직 소외라는 답변이 52.50%로 가장 많았고, 법정 공휴일의 의미가 옅어질 수 있다(32.50%), 산업 현장에 생산 차질 발생(12.50%)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과 일본, 미귝의 '요일제 공휴일' 현황. 2024.7.17 [자료=기획재정부]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요일제'와 '날짜제'를 혼용한 공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971년부터 시행된 '월요일 공휴일 법(Uniform Monday Holiday Act)'에 의거해 '마틴 루터 킹의 날', '대통령의 날', '메모리얼 데이', '노동절', '콜럼버스의 날', '추수감사절' 등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했다. 미 의회는 당시 근로자들의 휴식도 보장하고 관광·여가 문화 촉진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했다.

영국에선 '성 금요일', '부활절 월요일', '노동절', '춘계 휴일' 등이 요일제 공휴일이다. 일본은 2000년부터 '성인의 날', '바다의 날', '경로의 날', '체육의 날' 등이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데 모두 월요일이라 이를 '해피 먼데이 제도'라고 부른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에 따른 장점도 많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소외 심화와 본래 공휴일의 의미 약화 등 단점들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소비활성화란 명목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검토됐던 정책인 만큼 이번에는 단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해 한국경제 위기극복에 기여할 '역동경제 로드맵'에 부응하는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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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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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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