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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쯔양'한테 뭐라고 했길래..."협박 정황만 있어도 공갈미수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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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정황, 가중처벌 시 최대 징역 9년
"유튜브가 언론중재법 사각지대에 있는 건 사실"
"명예훼손 등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박유천 '협박 여성'...미수 그쳤지만 1심 실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이 받는 혐의와 예상 처벌 수위를 놓고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법조계는 '실형'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사이버렉카란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슈를 견인차처럼 빠르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공론화하는 유튜버 등을 뜻한다. 일부 유튜버는 광고나 조횟수를 높이기 위해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1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유튜버들이 쯔양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공갈죄'에 해당, 실형 판결이 가능하다고 봤다. 공갈죄는 사람에게 폭력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범죄를 말한다.

특히,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협박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350조(공갈죄)에 따르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섬의 날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있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8일로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섬의 날 행사는 8월 8∼14일 7일간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열린다. 2022.07.07 yooksa@newspim.com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유튜버 '구제역'과 '전국진'이 쯔양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내자고 공모한 듯한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았고, 이중 일부는 전국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묘사됐다. 구제역은 유튜버 '카라큘라'와의 통화에서도 "쯔양을 건드리는 걸로 해서 한 10억원을 받으면 된다" "쯔양 하나 밟는다고 너의 채널이 무기한 수익이 정지될 텐데, 저울질을 잘 해봐라" 등의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법조인들은 녹취 정황상 '공동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2인 이상이 돈을 갈취하기 위한 동일 목적으로 쯔양을 협박했다면 기존 형량보다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CK 대표)는 "(통화 내용을 보면) 10억, 2억, 5500만원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이건 심각한 범죄"라며 "공동 공갈, 특수공갈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죄질이 나쁠 경우 양형은 가중될 수 있다"며 "합의가 없으면 특별한 감경사유도 없기 때문에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유튜버 카라큘라 경우 10억원이란 금액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사실이라면 최대 징역 9년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공갈죄 형량은 갈취 금액이 ▲3000만원~1억원 경우 기본 징역 10월~2년, 가중시 징역 1년6월~3년 ▲1억원~5억원 경우 기본 징역 1년6월~4년, 가중시 징역 3년~7년 ▲5억원~50억원 경우 기본 징역 3년~7년, 가중시 징역 5년~9년 등으로 정해져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해당 유튜버들이 쯔양을 협박만 했고 돈을 갈취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은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14년 그룹 JYJ 박유천씨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여성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박씨 지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진, 메시지 등을 미끼로 1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갈죄)로 구속기소된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던 바다.

여성이 실제 돈을 받진 않았지만 사생활을 미끼로 박씨를 협박했다는 '공갈 미수죄'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당시 박씨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여 체포해 미수에 그쳤지만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며 "쯔양 사건은 남의 약점을 잡고 겁박하고 돈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미수 아니고 기수라면,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유튜브가 언론중재법 사각지대에 있는 건 사실이다. 기존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 아니면 언중법 등으로 규제하는 게 어렵다. 다만, 형사는 다른 차원이다. 형사는 공권력 영역이고 유튜브를 수단으로 폭로 형식의 협박을 했다면 명예훼손 등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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