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를 부과 고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건축물분은 271억 7200만 원, 주택분은 90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물분의 경우 신증축 건물 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 16억 3700만 원(6.4%)이, 주택분은 7억 2,000만 원(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하지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2024년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 및 시청 세정과・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7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미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