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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조선후기 북한산성 방어무기 최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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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상창지'서 대량 출토
목모포 실물 추정 부재·철환·화살촉 등 발굴돼
조사 성과 공개 현장설명회 15일에 개최 예정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와 백두문화연구원이 국가유산청 허가와 경기도 예산 지원을 받아 발굴조사 중인 경기도 기념물'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 및 상창지'에서 조선후기 북한산성의 방어 무기가 최초이자 대량으로 출토됐다.

20세기 초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 및 상창지(붉은 네모) 1911년 베버 촬영. [사진=고양시] 2024.07.11 atbodo@newspim.com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 및 상창지는 1712년 설치된 관아로 관성장(管城將)을 배치해 산성, 행궁, 3군영 유영(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승영사찰 등 관리와 운영을 맡았다. 2021년 경기도 기념물 지정.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 및 상창지는 산성 내에 있던 시설이다. 조선후기인 18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북한산성의 실질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적 위치도. [사진=고양시] 2024.07.11 atbodo@newspim.com

1808년 만기요람(萬機要覽)과 20세기 초반 사진 자료 등을 통해 그 규모와 영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유적은 1915년 6월 말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행궁과 함께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발굴조사는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 및 상창지에 대한 고고학적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보존·정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 중심 건물인 대청은 19×12m 크기로, 2개의 온돌방과 대청마루를 갖춘 형태로 총 18칸이 확인됐다. 

향미고 내 출토 화살촉. [사진=고양시] 2024.07.11 atbodo@newspim.com

이외에 유적 내 부속 건물인 내아(內衙), 군관청(軍官廳), 집사청(執事廳), 서원청(書員廳), 군기고(軍器庫), 향미고(餉米庫) 등도 함께 조사됐는데, 2개 이상의 문화층이 확인돼 1712년 설치 이후에는 1차례 증축이 이뤄진 것으로 여겨진다.

부속 건물 중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군량미를 보관했던 향미고의 조사 결과다. 너비 5m, 길이 42m 단일 형태의 건물로 밝혀져 조선시대 산성 내 군량 창고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향미고 조사 현황. [사진=고양시] 2024.07.11 atbodo@newspim.com
대청지 조사 현황. [사진=고양시] 2024.07.11 atbodo@newspim.com

벽체는 70∼90cm의 석축 내력벽으로 3.3m 간격으로 기둥을 세운 후 외면에 회칠했고, 바깥으로는 배수로와 차수벽을 추가로 만들었다. 

특히, 내부에서 북한산성에서는 최초로 방어 무기류인 목모포(木母砲)의 실물 추정 부재를 비롯해 철환, 화살촉 등이 무더기로 출토돼 주목된다.

목모포 추정 복원도(서울시청 신영문 학예연구관 도안). [사진=고양시] 2024.07.11 atbodo@newspim.com

목모포(木母砲)는 조선후기의 대표적 무기였던 불랑기포(佛狼機砲)를 경량화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화포를 말한다. 탄환과 화약을 품고 있는 금속제 발사기구인 자포(子砲)를 번갈아 끼워 발사 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몸에 해당되는 포를 모포(母砲)라고 하고 끼우는 발사기구를 자포(子砲)라고 했다. 재료의 특성상 무게가 가볍고 제작이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향미고 내 목모포 부재 출토 현황. [사진=고양시] 2024.07.11 atbodo@newspim.com

목모포는 금속재 화포에 비해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북한산성과 같은 산악 지형에서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최적화된 무기다. 1808년 만기요람에는 북한산성 내에 목모포를 총 624좌 보관했다고 기록됐으나, 나무로 만들어진 탓에 그동안 실물 형태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불랑기(佛狼機砲)는 조선 중기 이후에 제조된 서양식 청동제 화포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대량의 무기류 등은 조선후기 북한산성이 한양도성의 방어를 위한 입보산성으로 축성됐음을 실제로 증명해주는 물적 증거로 주목된다.

목모포 부재 세부 현황. [사진=고양시] 2024.07.11 atbodo@newspim.com

조선후기 18세기 수도 한양의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목모포 실물 추정 부재에 관한 최초 발견은 조선후기 무기사 연구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 관계자는"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한양도성의 입보산성인 북한산성의 유산 가치가 새로이 조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적 조사 성과를 일반인과 연구자 등에게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는 15일 오전 11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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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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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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