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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검사 탄핵소추안 '李 방탄'이란 건 말 안돼…탄핵 의결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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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4명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법사위 회부
김승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는 박상용 1명…나머진 李와 관련 없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과 관련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이나 이원석 검찰총장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는 박상용 검사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는 관련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을 의결한 게 아니라 이런 사유가 있으니 법사위에서 조사 한 번 해보라는 것이었다"며 "떳떳하면 국회, 법정에 나와서 본인들도 진실을 얘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의 김 의원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그 대상이 됐다. 해당 탄핵안은 상임위 차원 조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 의원은 방송에서 이들 4명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배경에 관해 "검사들의 비위 사실이 하도 많아서 종합해 말씀드리자면 헌법 위반에 무죄추정원칙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있고 검찰청법 수사 범위, 진술 조작에 대한 형법상 직권남용에 직무유기, 변호사를 소개시켜 진술 조작 혹은 회유하게 했다는 변호사법 위반도 있다"고 나열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376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지금 재판을 받는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478명이라고 한다. 완전히 피고인을 오랜 시간 고통 속에 말려 죽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해당 탄핵소추안을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어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 맹폭한 것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소환도 못하고 있고 주가를 저가로 매수했다거나 코바나 콘텐츠 협찬에 관한 서면조사는 1번 하고 무혐의 처리했지 않나. 그런 검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라 직격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있던 인사파동에 대해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7분간 침묵으로 항의했다는 분석이 있던데, 그때 아무 말 못하다가 지금 대검 간부들 병풍처럼 세워놓고 시위하듯 하는 건 국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라 비판했다.

동시에 "저는 판사출신이지만 예전에 조폭들은 현장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 처벌 받고 그랬다"고 했다.

또 그는 "얼마 전 최순실 씨가 자기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와 탄원서를 봤는데 그런 분도 한 번 불러서 수사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 싶다"며 "그때 70여일 수사기간 동안 특검에서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50여 차례 브리핑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일방적 정보만 국민 앞에 나가고 최순실 씨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국민이 알지 못한다"며 "그분도 불러서 그때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저희도 검증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고 첨언했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는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괘씸죄, 혹은 편견을 갖고 단정지은 다음에 짜맞추기 판결문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국민청원단을 모집하려고 한다"며 "4명에 대해 저희가 한 탄핵 사유도 있지만 사유를 보충할 국민 분들, 피해를 입으신 수사 대상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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