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민석 고용부 차관 취임…"노동개혁·노동약자 보호 역량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15:34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5: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개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후속조치 만전"
"온열질환 예방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이 '노동개혁', '노동약자 보호' 등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다.  

김 신임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 [사진=대통령실] 2024.06.20 jsh@newspim.com

먼저 김 차관은 "노동개혁과 노동약자 보호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경사노위에서 청년과 미래 일자리 등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제도개선 등으로 연결돼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10일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계기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노동약자들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과 내실화에 힘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근로감독은 노동약자들이 찾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행사해 기초노동질서를 바로잡고 신뢰받는 근로감독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근로감독관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차관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차관은 "변화한 경제 여건과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직업훈련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혁신해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인력 이동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면서 "고용센터도 예전의 활력을 되찾아 양질의 고용정보를 토대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변화한 여건에 맞춰 교육·산업·중기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대학과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근로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면서 "현재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서 현장에서 이해하고 실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수요자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상황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해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기후 상황을 감안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도 했다. 

고용노동부 직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차관은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이 잘 모르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각오를 갖고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모두 복합적 과제인 만큼 어느 한 부서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고용부 전체가 원팀으로 움직여 정책의 시너지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민간에 비해 더 이상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장을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없다"면서 "사무실 책상에만 있기보다는 늘 현장에 발을 붙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