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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의문, 하루빨리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5:37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현재까지 사고사망자 감소효과 미미, 한계 확인"
"책임 대상과 책임 범위 구체적 명시, 처벌 수준도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국회에서 다수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노사 관계 변화가 시도되는 가운데 경영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서울 명동 모 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법안의 위헌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mario@newspim.com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 248명과 2023년 사망자 244명을 비교하며 "현재까지의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감소효과가 미미해 처벌중심 정책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중처법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 법원의 엄벌주의 판결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대다수의 중소·영세기업은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가 존폐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법률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책임자 대상과 책임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재유예가 필요하며, 다만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동근(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부회장을 비롯 임우택 경총 본부장,김상민 태평양 변호사,전학선 한국외대 교수,김희성 강원대 교수,설동근 변호사,정진우 과기대 교수가 참석했다. 2024.06.21 leemario@newspim.com

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도 중처법의 문제를 적극 제시했다.

법무법인 광장 설동근 변호사는 "중처법은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 정의부터 처벌의 구성요건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내용까지 불명확한 규정이 수두룩해 현재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처벌수준도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설 변호사는 "하급심의 판단과 달리 현재의 모호한 법률과 시행령 규정만으로는 국내의 안전전문가, 전문 변호사, 검사와 판사들까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경영책임자가 모든 사업과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처법은 처벌보다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의무주체가 누구이며, 의무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많아 실질적인 안전보다는 문서 위주의 형식적 대응을 조장하고 있다"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논란을 야기하면서 제정된 중처법이 사망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을 매우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중처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해석지침이나 시행령 개정, 법률의 부분적 손실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안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중처법의 위헌 여부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문제 개선을 위한 개정 입법부터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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