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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받는다...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7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단기 육아휴직 신설…연 1회 2주 단위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액 인상…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월 최대 12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된다.

다만 1년간의 유급 육아휴직 동안 첫 3개월만 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육아휴직 4~6개월차에는 월 20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매월 16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최대 한 달간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다.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 사용시 자녀 한 명당 총 4주간 사용할 수 있다.

이전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아빠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도 재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구기한(90일→120일) 및 분할횟수(1회→3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 최대 한 달 단기 육아휴직 도입…육아휴직 급여 상한 100만원 인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대통령 주재의 저고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과 남성의 맞돌봄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육아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 1회 사용시 최대 4주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까지 100만원 인상한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해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기대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시기를 내년 1월로 잡고 있다. 

다만 유급 육아휴직 1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만 매월 250만원씩 총 7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은 매월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 지원한다. 나머지 6개월 동안은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와 비슷한 월 160만원 수준으로 낮춰 총 960만원을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실질적 혜택은 510만원(2310만원-180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다. 이는 OECD 평균 60%에 한참을 못 미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수요자 선호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을 적용함으로써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 사용유인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이 70%정도 되는데, 이 때문에 남성을 많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성의 경우 소득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초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연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과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데,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난 상황이라 내년 육아휴직 급여 예산 1조원가량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별로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지원대상의 월 기준 급여상한액도 인상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 5시간 동안 시간당 최대 200만원(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하는데, 예산 당국과 협의해 급여상한액 인상을 추진한다. 

또 그동안 사업주가 구인신청 및 14일 이상의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어려웠는데,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도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개념이다. 2022년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1순위가 업무동료에게 눈치 보여서(25.6%)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도 지급한다. 기존에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만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육아휴직 사용시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지원금 수준도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했지만, 1.5배 높인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화위원회] 2024.06.19 jsh@newspim.com

일·가정 양립 실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기업문화 개선에도 힘쓴다.  

올해 구로 디지털 단지 등 워라밸 행복산단 2곳을 지정해 산업단지별 수요를 파악하고, 일·육아지원제도 컨설팅, 대체인력 사용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한다. 또 고용부 지방관서에 일·육아 지원을 전담하는 플래너를 배치해 기업들의 인식 변화를 꾀한다. 

이 실장은 "정부가 현장 단위에서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사업주 단체나 노사가 협력하는 부분하고 맞물리면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면서 "직장 문화를 바꿔나가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강조했다.    

육아기 유연근무제 확산도 기업문화 개선의 일환이다. 

고용부는 육아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선택근로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법제화된 유연근무제는 선택근로제가 유일한데,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논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화위원회] 2024.06.19 jsh@newspim.com

유연근무의 실질적 활용 유도를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도 지급한다. 재택·원격근무는 1년간 최대 360만원, 시차출퇴근은 1년간 최대 240만원, 선택근무는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아빠 유급 출산휴가 최대 20일 부여…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육아기 부모의 다양한 휴가 사용도 활성화한다. 

우선 통상적으로 일 단위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 방침을 잘 따르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지원, 남녀평등우수기업 선정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일·생활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배우자(아빠) 출산휴가 기간(근무일 기준, 유급)을 기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청구기한(90일→120일) 및 분할횟수(1회→3회)도 늘릴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재정 당국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확대(5일→20일)한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급여를 다 주려면 부담이 많이 되기에 정부가 10일 휴가 중 5일을 지원했는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일 전 기간에 대해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셔터스톡]

또 배우자 출산 후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사용시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기업에서 결제받는 과정도 까다롭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도 신설한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배우자 포함) 신청과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예정인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허용의사를 일정기간(예: 14일) 이내 '서면고지' 해야 하고, 기한 내 고지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허용으로 간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사업주 고지 기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인데, 계획상은 14일 이내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육아기 부모의 휴가 사용시 불이익 또는 부당 대우가 없도록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현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리한 처우 등 육아지원 제도 관련 법령 위반시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시에는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한다. 

또 임신·출산 관련 부당한 대우 근절을 위한 '일·육아 양립 익명신고센터' 운영 및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으로 피해자 권익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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