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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육아휴직 모범국가 독일... 최대 3년간 쉬고 유연근무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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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중심 보수주의 정책서 보육서비스·시간 확대 전환
1995년 1.25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 1.58명으로 끌어올려
2020년 아빠 육아휴직 43.7%까지 상승…12년 새 두 배 급증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병행해 사용 가능…유연성 높여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독일 뉘른베르그·뮌헨=뉴스핌] 정성훈 기자 = 독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고, 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출산과 돌봄이 용이한 '모범국가'로 불린다.

특히 독일은 2000년대 이후 보육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해 가족 돌봄, 육아 등을 일상화했다. 기존에 현금 지원 중심의 돌봄 지원 정책에서 '보육서비스'와 '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경로를 대전환한 것이다.   

◆ 독일, 부모 각각 3년간 육아휴직 가능…최대 14개월 육아휴직 수당 지급

독일은 1960년대부터 출산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였다. 199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5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독일은 저출생에 대비해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펼쳤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현금 지원 중심의 돌봄 지원 정책에서 보육서비스와 시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경로를 바꿔나간 것이 주효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1.39명, 2016년 1.59명, 2021년 1.58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독일의 출산율은 우리나라(2023년 기준 0.72명)의 두 배를 넘는다.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최대 3년간(자녀 8세까지) 주어지는 육아휴직은 독일의 대표적 가족 돌봄 시간 지원책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6년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길다.  

육아휴직 사용시 충분한 소득도 보장된다. 독일의 육아휴직은 유형에 따라 ▲기본육아휴직수당(부모수당) ▲육아휴직수당 플러스(부모수당 플러스) ▲파트너십 보너스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유형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결합해 사용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수급기간과 월 급여수준도 달라진다. 육아휴직 재원은 정부의 일반조세로 전액 충당한다.  

먼저 부모수당은 자녀 생후 2개월부터 지급되며, 최대 12개월 동안(생후 1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중 2개월은 남성의 몫으로 의무화했다. 지난해 독일 아빠 육아휴직 기간은 두 달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모 모두 휴직해 부모수당을 신청하면 2개월의 추가급여를 받는다. 즉, 부모가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최대 14개월분의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안드레아스 필저 독일 노동연구소(IBA) 박사는 "2007년 이전까지 육아수당으로 불렸지만 2007년 하르츠 개혁 이후 부모수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면서 "2007년 이전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24개월간 월 300유로씩 (부모수당을) 지급했는데, 개혁 이후 저소득층은 수급기간이 단축됐고, 과거에 못 받았던 고소득층이 부모수당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드레아스 박사는 "2007년 개혁 이전에는 낮았던 여성참여율이 부모수당 적용 이후 늘었다"면서 "고수입 근로자의 경우도 과거 1년간 부모수당 없이 쉰 사람들은 직업에 복귀하는 경우가 적었는데, 개혁 이후에는 12개월이 지나고 다시 직업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안드레아스 박사에 따르면, 부모수당 지급 후 직업 복귀율은 7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노동연구소(IBA) 연구원들이 지난 6일 연구소를 방문한 한국 취재진에게 독일의 일·가정 양립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소득대체율도 꽤 높은 편이다. 근로자는 급여 수준에 따라 평균 급여액의 최대 67%까지(상한 월 1800유로, 6월 17일 기준 한화 약 267만원) 부모수당을 받는다. 수급자가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도 300유로(6월 17일 기준 한화 약 44만원)의 정액급여가 지급된다. 근로자가 생후 14개월 이후에는 시간제 근로와 부모수당을 결합한 '부모수당 플러스' 또는 '파트너십 보너스'를 수급할 수 있다. 

부모수당 플러스는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기본육아휴직수당을 24개월 동안 반씩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파트너십보너스와 결합하면 최대 28개월의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수당 수급 기간에도 주당 최대 32시간까지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파트너십 보너스는 부부가 육아를 분담하기 위한 취지다. 부모수당을 수급하는 부부가 각각 주당 24~32시간씩 순차적으로 근무할 경우, 각 부모당 4개월의 부모수당 플러스 급여가 지급된다. 지난 2021년 10월 독일 연방 정부가 발표한 '아버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아버지의 42% 이상이 육아휴직을 통해 부모수당을 받고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안드레아스 박사는 "독일의 (일·가정 양립) 목표 중 남성 육아가 점차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다"면서 "2008년 전체 신생아 중 아빠가 육아휴직을 낸 경우가 21.2%에 불과했는데, 2020년 43.7%까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상당히 길게 부여하고 있으며, 소득대체율도 상당히 높다"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이는 다시 말해 자녀가 영아기 때는 부모가 일을 중단하고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성을 높여주고, 만 1세 이후에는 보육시설 등을 활용하면서 부모가 일을 하면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촉진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모수당과 별개로 자녀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는 최대 14주간의 유급 출산휴가도 주어진다. 독일의 출산휴가 급여는 '모성모호급여'라고 불리는데, 산전 6주와 산후 8주를 합쳐 총 14주 동안 지급된다. 산후 8주를 지켜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다. 소득대체율 100%로 전액 지급한다. 재원은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하고, 일정수준 이상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이 없는 자영업자나 비취업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 2019년부터 부모 유연근무 제도화…중소기업 절반이 유연근무 실시

2022년 기준 독일의 근로시간은 연 1295시간으로, OECD 평균(연 1651시간)보다 356시간 짧다. 한국(1904시간)과 비교해도 연 609시간 근로시간이 짧다. 즉, 독일의 근로시간은 한국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유럽 선진국들의 근로시간이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측면도 있지만, 독일은 다양한 유연근무를 도입해 기업 운영을 집중화·효율화하면서 일·생활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다. 일례로 독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갖췄다. 

여기에는 독일 의회가 정부와 충분한 협의로 정한 법률이 뒷받침됐다. 독일은 2001년 '시간제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2019년 '시간제근로의 발전을 위한 법률(시간근로제 발전법)' 등을 도입해 부모 유연근무를 제도화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연장 및 근로시간대 변경신청 등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시간근로제 발전법에 따르면, 4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별도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로시간 변경 등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독일 내 기업들은 한 달을 주기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변경(전일제 ↔ 시간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전일제는 주로 남성이, 시간제는 주로 여성이 많이 사용한다. 

독일의 여성 고율률은 73.1% 수준인데, 2000년대 이후 남녀간 고용률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미니잡(한달 급여 450유로 미만, 6월 17일 기준 한화 약 66만원) 시간제 고용이 늘어난 결과다. 독일의 시간제 고용계약 여성근로자는 전체 시간제 고용 근로자 중 약 80%를 차지한다.   

다만 사용자는 경영이유나 조직·작업과정·안전 또는 비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법을 따르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정부 방침을 잘 따른다. 정부와 기업 간 두터운 신뢰가 형성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강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확산은 법제도 정비 등 적극적 정책 추진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특히 이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생애주기나 가족적 상황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화를 활용할 수 있는 자율권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독일 기업들의 홈오피스(재택근무) 도입 비중 [출처=독일 노동연구소] 2024.06.17 jsh@newspim.com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중에서도 '재택근무'로 불리는 홈오피스 도입이 독일 기업 내 활성화되어 있다. 2014년 32%에 불과했던 독일 기업들의 재택근무 도입 비중은 지난해 77%까지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한국과 달리 독일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이 눈에 띄게 높다. 10년 전인 2014년 기준 중소기업의 58%(재택근무 55.8%, 신뢰근로시간제 72.8% 등)가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는 70% 넘는 중소기업이 유연근무를 도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독일의 중소기업 유연근무 활성화 요인은 유연근무를 당연시하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관리자의 롤모델 수행, 개개인의 필요를 반영한 유연근무 적용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라고 불리는 유연근무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독일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시간계좌를 부여,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해 초과 근무시간과 모자란 근무시간을 추후 일정 기간 동안 정산하는 제도다. 이는 노사간 단체협약, 노사협정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특정 기간 내 1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해 탄력적으로 근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주 35~45시간 범위에서 분배할 수 있다. 근로시간계좌에는 주 50시간까지의 플러스 시간 또는 25시간까지의 마이너스 시간을 허용한다. 

이 외에도 독일은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로제, 유연호출근무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도 파트 Fath GmbH 대표가 지난 6일 독일 뮌헨에 위치한 본사 사무실에서 회사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기업들도 이러한 정부 방침에 맞춰 다양한 근무 형태를 유연하게 운영 중이다.

독일 뮌헨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비도 파트 Fath GmbH 대표는 "독일의 주 업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4시까지인데, 우리 회사는 8시부터 5시까지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다"면서 "팀 안에서 누가 1시간 먼저 일할지, 늦게 일할지를 정해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도 파트 대표는 "남녀 상관없이 전일제로 근무하다 시간제로 변경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가능하다"면서 "보통 한 달 단위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간 중심이 회사의 슬로건인데, 그런 의미에서 시간제 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특히 독일은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근로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IT 컨설팅 회사 마인본볼프(MaibornWolff) 공동창업자인 홀거 볼프 대표는 "독일은 가족적 요소와 직업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게 아주 중요하다"면서 "조화가 잘 이뤄져야 직원들의 재능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 운영 철학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되는 성공 요소에 가장 중요한 건 여성들에 대한 배려보다도 남성들에 대해 배려했을 때 부가적인 효과로 여성들이 더 많은 (사회적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서 "우리 전체 직원 4명 중 1명은 시간제 근무를 활용 중인데, 그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남성의 경우 50% 정도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홀거 볼프 대표는 차업자가 생각하는 가족친화적 정의에 대해 "직업활동을 하면서도 애를 출산해 키울 수 있는 양립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게 가족친화적 기업이고, 그걸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유연한 근무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홀거 볼프 마인본볼프 공동창업자가 지난 7일 독일 뮌헨에 위치한 본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운영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강 연구위원은 "독일은 한국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으며, 근로시간 전환(전일제-시간제),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에 있어 유연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독일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화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간제 근로자가 임금이나 복지,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있어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중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근로 비중이 낮은 한국에 비해 성별임금격차가 적은 특징으로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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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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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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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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