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리나...'쪽지 재판·절차 위법성' 증언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8:31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8: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고법, 재심 개시 여부 위한 심문 진행
'김재규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의도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냐며 수없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재판을 하고 어떤 날은 야간재판까지 했습니다. 재판 기록 등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변론을 준비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재심청구 사건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동일 변호사는 이 같이 말했다. 안 변호사는 10·26 사건 재판 당시 김 전 부장의 변호인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김 전 부장은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첫 재판이 열린지 16일 만에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은 일주일 만에 끝났고,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총 170일이 걸렸다.

변호인단은 "전체적으로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며 "재판을 받을 당시 김재규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고 피고인 방어권은 철저히 유린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부장의 1·2·3심 재판을 모두 지켜봤던 안 변호사는 "재판이 매일 진행되는 탓에 변론을 준비하기가 어려웠다. 재판 기록을 볼 수 없어 검열에 의해 보도된 신문자료를 보고 변론을 준비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안 변호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판조서를 보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최후변론 직전까지 공판조서를 보지 못해서 결심을 늦춰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접견도 자유롭지 않았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1심 4차 공판기일 때 김재규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면서 처음 접견했다. 당시 얼굴이랑 목덜미에는 고문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전화선을 손가락에 감고 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는 그런 고문방법이 있는지 그때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다.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합동수사본부 측이 실시간으로 재판 상황을 듣고 있다가 무언가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재판부에 쪽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실제로 재판부가 쪽지를 받으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변호인의 말을 끊고 휴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안 변호사는 "재판이 잠깐 휴정한 동안 제가 법무감 집무실에 불려간 적 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담배연기가 자욱한 방이었다. 법무감 자리에는 남 장관이라는 사람이 앉아있었다. 그가 '국선 변호인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해'라고 묻자 저는 '열심히 하는게 무슨 잘못입니까?'라고 했다. 그러자 남 장관이 '너 손 좀 봐야겠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렇게 몇 마디 오고가는데 집무실 스피커에서 '개정합니다'라는 소리가 들렸고 저를 밀면서 빨리 법정에 들어가라고 했다. 그때 '재판 상황이 법무감 집무실에 중계되면 이걸 듣고 모니터링해서 쪽지를 보내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2일 안 변호사에 대한 추가 신문과 함께 심문기일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부장의 유가족은 지난 2020년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 씨는 "재심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온 국민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고 김재규 장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희망의 씨앗이 됐다는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