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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유족 재심 개시 촉구…"신군부 불법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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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20년 재심 청구 4년만 개시 여부 심리
오는 6월 '김재규 변호' 안동일 변호사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진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심 개시를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7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 법정에는 재심 청구인인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 씨가 출석했다. 김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 나이 올해 여든다섯으로 큰 오빠가 돌아가시고 44년이 흘렀다. 몸과 마음은 통한의 세월과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심이 속히 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그걸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재심을 통해 오빠 김재규 장군과 뜻을 같이한 다섯 분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구한다"고 호소했다.

또 "재심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온 국민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고 김재규 장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희망의 씨앗이 됐다는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변호인도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기일 통지를 받았고 44년이 지났지만 새롭게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박정희를 살해한 행위를 역사적 평가와 별개로 사법적 평가로 합당한 이름을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내란목적의 살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는 것을 재심 청구를 통해 받아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당시 군법 재판에 대한 치욕을 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법적 살인에 대해 2024년의 사법부가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 전 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도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는 헛된 야욕에서 대통령을 시해했다고 발표했으나 피고인은 대통령이 되려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다"며 "전두환 신군부가 밝힌 개인의 야욕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다음 심문기일을 열고 당시 김 전 부장의 국선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김 전 부장의 유족은 40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 4년 만인 지난달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기일을 지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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