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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 피해지원방안, 야당안과 비교하니...선순위 임차인 유리-후순위는 불리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8:30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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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보호 촛점 맞춘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후순위 임차인은 야당안 유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정부안)에서도 보증금 피해에 대해 일부 현금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H의 경공매 참여를 통해 차익으로 현금보전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야당이 단독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에서 구제 금액에는 다소 못미쳐도 상황에 따라 이에 준하는 현금보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써 정부안이 도입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손실을 일부라도 현금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안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달리 경매자금을 좀더 많이 배분해주는 것에 그치는 만큼 야당안 '선구제'의 중점 대상인 후순위 임차인들은 한 푼도 못받는 등 여전히 피해를 줄일 수 없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전세사기피해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부]

27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날 나온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보증금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은 야당의 개정안처럼 일정 부분 현금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공매 참여를 통한 전세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LH의 감정평가금액과 실제 경락 가격의 차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순위가 앞선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돌려 받을 전망이다. 물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에서 구제 금액으로 예상되는 '최우선변제금'(서울기준 5500만원)이나 보증금의 30% 선에 이를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LH가 책정할 감정평가액이 원래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가 관건인데 물건에 따라 보전 폭이 커질 수 있다"며 "야당 개정안의 구제금액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 얼마나 보전해주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물건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액이나 보증금의 30%선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감정가-경락가 차이에 따라 보증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안은 '선구제' 방식이 아니라 감정평가금액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돌려준다는 것인 만큼 감정평가가 낮거나 경락금액이 높은 등 경매 현황에 따라 보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야당이 구제에 집중하고 있는 후순위 임차권자는 현행 법안대로 민간 경매와 마찬가지로 한푼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주거 보전을 해준다는 내용은 현행 특별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에서는 현금 보전을 받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 경매후 돌려 줄 전세보증금을 월세방식으로 변경해 최대 20년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야당 개정안은 선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만큼 주거 보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언급이 없다. 

최우선 변제금이나 보증금의 30%인 약 5500만원을 구제 받더라도 피해주택보다 더 나은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활용해볼 만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다만 거주 문제보다 전재산을 날렸다는 상실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잃어버린 보증금을 주지 않는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안에 따라 국토부가 야당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사용 논란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LH가 경공매 경락자금으로 활용할 돈은 주택기금이다. 야당안처럼 주택기금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거기서 발생한 현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주는 것은 불법 용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LH가 경공매로 사들이는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기금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특별법에 재정 투입을 명시하면 재정을 활용할 수 도 있는 만큼 이 경우 LH이 감정평가금액이 시세에 좀더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현금보전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정부안이나 야당안이나 아직은 모호한 상황이라 실제 얼마나 보전해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재산을 잃고 낙담하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게 된 상황"이라며 "다만 정부안은 현금 보전보다는 주거안정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다 야당안처럼 무조건적인 구제를 담고 있지 않은 만큼 정부안과 야당안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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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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