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간첩 누명' 재일동포 故 최창일씨 50년만에 재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5:21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5:21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자백 증거능력 배척
백강진 부장판사 "대한민국 사법부 일원으로 깊은 사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창일 씨는 50여 년 전 조국으로 건너와 꿈을 펼치려던 재일 한국인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간첩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는 그 임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970년대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최창일 씨가 5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씨의 재심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최창일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4.05.23 jeongwon1026@newspim.com

재일동포 2세인 최씨는 동경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한국에 건너왔다가 지난 1973년 육군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간첩으로 몰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지난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가석방이 되기 전까지 약 6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최씨는 재일동포라는 차별과 함께 간첩이라는 낙인을 안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최씨의 딸은 지난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그로부터 약 4년 만인 지난 1월 재심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최씨가 혐의를 자백한 사실이 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는 수사기관에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임의성이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정에서 한 진술 또한 수사기관에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임의성 없이 이뤄진 진술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법정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국가 기밀 누설의 점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된 정보가 국가 기밀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날 최씨를 대신해 법정에 출석한 최씨의 딸을 향해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백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남북 분단이 빚어낸 이념 대립 속에서 한 사람의 지식인이자 성실한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가장이었던 최창일씨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오늘 법원이 과거의 판결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고인과 가족들이 그동안 받았던 커다란 고통이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의 판결이 최창일씨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유의 의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최씨의 딸은 "오늘 판결로 가족들의 힘들었던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판장님이 이런 유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유족을 대리한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에는 재심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무분별한 항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다. 이 사건에는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것이 없다. 검찰의 매뉴얼대로면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오늘 재판장님께서 사법부의 일원으로 사과도 해주셨는데 이런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