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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DB손해보험 등 10곳 환경책임보험 운영…"피해배상 사각지대 축소"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07:19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 체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환경책임보험이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17일 DB손해보험 등 10개사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보험사는 올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 동안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한다.

대표보험사는 DB손해보험, 참여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A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이다.

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정에 따르면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는 더욱 강화된다.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도 마련돼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은 늘어날 방침이다.

환경부는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의 손해사정 실시 요구권을 보장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 직권 조사도 가능해진다.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모든 참여보험사는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 담당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보험사들과 적극 협력하고 보험 가입사업장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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