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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1만명, 전년보다 25만명 늘었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2:00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30% 육박, 최저임금 미만율도 증가
경총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 누적, 노동시장 수용성 저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23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5만명 이상 늘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 또한 13.7%로 1.0%포인트(p) 높아졌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2024.05.16 dedanhi@newspim.com

경총이 이날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23년 301만1000명으로 2022년 275만6000명 대비 25만5000명 증가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12.7%에서 2023년 13.7%로 1.0%p 높아졌다.

최저임금이 2018~2019년 두 해 동안 30%에 육박하는 인상률을 보이면서 2019년 338만6000명까지 치솟았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이후 감소하며 2022년 275만6000명으로 300만명을 하회했으나, 2023년에는 301만1000명으로 다시 300만명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2.7%까지 3년 연속 감소한 바 있지만, 2023년에는 13.7%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2024.05.16 dedanhi@newspim.com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3년 13.7%로 높아진 것은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누적해 옴에 따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2001년 대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우리 최저임금은 415.8% 인상되며 물가의 6.0배로,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자 수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2023년 301만1000명으로 243만4000명으로 421.8% 증가했으며,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2023년 13.7%로 9.4%p 증가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3년에도 최저임금 미만률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1.2%p(농림어업 43.1% vs. 수도·하수·폐기업 1.9%)에 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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