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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토론회' 개최… 뉴스핌TV '스팟Live' 생중계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09:48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09:49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처법 개선과 산재예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

(왼쪽 4번째부터)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단체, 학계,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된다.

이날 행사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개회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와 업계에서는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참석한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변호사,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자리한다. 정부 측 패널에는 박희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토론회에 참석한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중대재해법에 위헌 소지가 많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준비가 덜 된 소규모 기업의 혼란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9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현재 중대재해법 제3조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유예기간을 거친 뒤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 

뉴스핌은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를 생중계한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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