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하남시 "감일지구 관련 '교산신도시 사업' 지연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2:55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2: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일공공택지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입장문 발표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증가분 253억원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법적 대응은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3기 교산신도시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29일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하남시의 입장문'을 전격 발표했다.

하남시청.[사진=하남시] 2024.04.29

입장문에 따르면 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으로서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난 2017년 협약서 검토보고 당시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 환경부 표준공사비(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를 준용한 기본설계 전 추정사업비로 협약서에 부담금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약서상 사업규모에 '지하' 부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사비가 미반영돼 기본설계 후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협약서상 사업비 변동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하더라도 협약서 제12조(이견조정) '협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대상에 해당된다"고 덧붙혔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금액 산정의 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에 따라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253억)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게다가 "감일지구는 최초 입주아파트 B7블럭을 시작으로 2019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2018년 5월까지 LH는 하수처리계획을 미수립, 입주에 큰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있었다"고 전제한 뒤 "당시 감일지구 오수전용관로를 매설하지 않고 기존 하남시 관로를 개량, 사용하는 LH의 협의요청에 동의는 물론 서울시 구간 연결을 위한 협의 등에 시가 적극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LH는 사업비 증가분 부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동안에 주민불편 해소 및 LH와의 상생을 위한 협조가 퇴색됨은 물론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에 시민과 시의 협조는 불가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더욱이 시는 "공공주택사업에 협조한 결과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와 재정파탄의 위기에 와 있다"고 전제한 뒤 "증설되는 하수처리장은 교산신도시 하수처리장 공용개시 전까지 감일지구 발생량 처리 외에 교산신도시 사전청약 공동주택 및 기업이전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대한 LH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LH가 납부 불가를 고수한다면 교산신도시 아파트 청약과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6월 LH와 '하남 감일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다.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시설 증설(1만2382t/일)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 체결때는 부담금은 341억이었다. 하지만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변동 반영 후 부담금은 594억원으로 253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LH는 당초 '협약서 내용과 다르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yhk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