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하이마트, 1Q 실적 개선..."전방위 체질 개선 효과"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9:07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9: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Q 영업손실 160억원...전년比 적자 폭 줄여
'하이마트 안심 케어·화상 상담' 등 경쟁력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롯데하이마트가 올 1분기 적자 폭을 줄이며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올해 점포 리뉴얼과 이커머스 개선 작업을 거쳐 연내 실적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롯데하이마트가 26일 공시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잠정 영업실적에 따르면 1분기 영업손실은 160억원으로 전년 동기(-258억원) 대비 적자 폭을 줄였다.

1분기 매출액은 5251억원으로 전년 동기(6261억원) 대비 16.1% 줄었다. 당기순손실은 195억원으로 전년 동기(-181억원) 대비 소폭 늘었다.

롯데하이마트 본사사옥 전경 [사진=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매출은 줄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홈 만능해결 서비스', 매장 리뉴얼 등의 전략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면서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초 상품 도입 시기와 판매 추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등급화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정착, 전체 재고 규모를 건전화했다. 또 점포 리뉴얼, 이커머스 개선 작업 등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영향으로 신규점 2개점을 포함, 리뉴얼을 추진한 점포는 가전 시장 역성장세 속에서도 매출 성장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1분기말 기준 전년 대비 재고 자산은 962억원이 줄었고, 매출이익률은 2.9% 개선되는 등 수익 구조 개선 역시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하고 있는 주요 전략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점포 리뉴얼에 속도를 붙여 올해 안으로 오프라인 매출 반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생활, 주방, IT 가전 중심으로 글로벌 상위 브랜드의 신규 소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소비자 선택 다양성을 보강하고 가전양판점이 가진 차별점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또 상권별 상품 구성 시스템을 표준화해 신규 우수상품 구색을 완비하고, 이에 대한 상담력 또한 강화한다.

'홈 만능해결 서비스'도 하반기 내 고도화를 추진한다. 향후 방범과 방재, 돌봄 서비스 등 영역을 대폭 확장하며 하반기 내 '하이마트 안심 케어'로 진화할 계획이다.

자체브랜드(PB)는 올해 안에 리뉴얼을 완료한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부터 PB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딩, 디자인, 개발 역량 강화 등 전반에 걸친 리뉴얼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커머스 개편 또한 연내 개선 작업을 마무리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채널처럼 전문 큐레이터의 상담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화상 상담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전시 가전을 지역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는 '하이마트 아울렛', 오프라인의 강점을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이마트 세트', '하이마트 케어' 등 전문관을 잇따라 선보일 계획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