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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한 의대 교수, 1년 이하 징역·면직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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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 위반
국립대 의대 교수, 처벌 시 1년 이하 징역
사립대 의대 교수, 징계 처벌로 면직 제한
사직서 제출만으로 징계 '의무' 적용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과대학 교수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국립대 교수는 1년 이하 징역, 사립대 교수는 의원면직(사직)이 제한될 수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교수는 사직서만 제출해도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제55조 위반, 사립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제6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며 "공무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 모두 징계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 국립대 교수, 처벌 시 1년 이하 징역…사립대 교수, 면직 제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에 속한 교직원으로 국가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무원인 의대 교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따른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의 처벌 규정에 해당된다.

처벌을 하기 위한 고발 소관 기관은 원래 교육부다. 다만 현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처벌은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이 함께 결정한다. 정부가 처벌을 위해 고발할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국립대 의대 교수가 처벌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가 게시되어 있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사립대 의대 교수는 국립대 의대 교수와 달리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 처벌까진 어렵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61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사유가 성립된다.

사립대 의대 교수가 징계 사유에 성립될 경우 의원면직은 제한된다. '사립학교법 제 61조2'에 따르면 학교 총장 등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있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면직을 통해 징계를 못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면직 허용을 불허할 수 있다고 써있다.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교원징계위원회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 경우 면직은 징계에 대한 결정이 났을 때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벌 여부나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사직이 결정될 수 있다"며 의대 교수의 사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교수 사직서 제출 시…법에 따라 징계 '의무' 적용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신을 손상시킬 경우 징계처분은 권고가 아니라 '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한편 의대 교수들은 지난 4월 25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 달 째인 지난 25일부터 사직 효력을 갖게 됐지만 아직 집단 사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진료 취소 등 혼란이 빚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의대 교수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해 의료공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에 대한 행정 처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가능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극단적인 행동을 실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수들과 지속적으로 대화와 설득의 노력을 통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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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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