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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 도매가격 부당 결정 적발…공정위, 과징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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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주류 도매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주류 도매가격 결정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는 포항과 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28일부터 2022년 9월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류 도매가격 결정에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협의회는 또 2019년 월례회의에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협의회가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 활동 개시 여부를 구성사업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가격결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고 가격결정행위과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내부규정 파기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거래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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