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AI보다 MLP" 빌 그로스가 추천하는 에너지 트랜스퍼의 매력은 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원조 채권왕 "AI보다 MLP가 더 좋다"
MLP의 고배당 구조 · 안정적 현금 흐름
빌 그로스가 선호하는 ET·MPLX·WES 주목

이 기사는 4월 18일 오후 3시3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를 공동 창립해 월가에서 '원조 채권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가 석유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며 상당한 배당 수입을 제공하는 마스터합자회사(MLP) 투자를 추천해 관심을 끈다. "MLP 파이프라인 주식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그로스가 선호하는 MLP 종목과 MLP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봤다.

'원조 채권왕' 빌 그로스 [사진=블룸버그]

지난해 9월 "채권과 주식 투자 모두에 부정적이며, 매우 제한된 기회만 보고 있다"고 밝힌 그로스는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에너지 운송 인프라 기업에 투자하는 MLP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개별 종목으로는 에너지 트랜스퍼(종목코드: ET)를 이 부문 최선호주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정유사 매러선 페트롤리엄(MPC)이 약 65% 지분을 보유한 MPLX(MPLX)와 옥시덴털 페트롤리엄(OXY)이 약 45% 지분을 보유한 웨스턴 미드스트림 파트너스(WES)에 대해서도 팬심을 드러냈다.

이달 초에는 최근 미국 증시의 핵심 동력이자 대세 중의 대세인 인공지능(AI)과 MLP를 비교하며 "MLP 파이프라인이 AI보다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MLP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AI는 그렇지 못했다는 논리에서다.

지난 4일(현지시간)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이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로스는 "지난 12개월간 33% 상승한 데다가 8~9%의 세금 유예 배당금이 지급되는 MLP 파이프라인이 마음에 든다. AI보다 낫다"며 "현재 MLP 파이프라인 주식들은 그룹으로 보면 약간 과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적으로는 롱/숏 차익거래를 할 수 있는 큰 격차가 있다"고 밝혔다.

빌 그로스의 X "MLP가 AI보다 낫다" [사진=X]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는 주 파트너(Master Partner)가 다른 유한책임 파트너들을 대표해 조합을 관리하는 파트너십 형태의 합자회사를 말한다. 이 파트너십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만 그 구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며, 이것이 MLP의 높은 분배(배당)수익률(연간 분배금을 현재 주가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값)의 비결이다.

MLP는 일반적으로 98%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는 LP(Limited Partner, 투자자)와 2%의 지분을 보유하고 MLP의 일상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GP(General Partner)로 구성된다. LP는 지분을 매입하여 자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사하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의결권도 없다. 대신 분기별 분배금을 보장받게 된다.

MLP는 미국 정부가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1981년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등장했다. 인프라 산업 중에서도 에너지를 저장 분리, 정제, 수송하는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미국 정부는 넓은 땅에 전국적으로 석유와 셰일가스 파이프라인을 직접 깔기 어려운 만큼 시설투자를 민간 자본에 맡기고, 그 대신 에너지 설비업체에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MLP는 수익의 90% 이상을 현금 분배(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다만 투자자인 LP는 분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법인 소득세가 부과되고 주주에게 과세 대상인 배당금을 지급한다. MLP는 이러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평가받는다. 다만 주식회사와 달리 'K-1' 양식을 발행하는 등 세금 신고가 복잡하다는 단점은 유의할 부분이다.

빌 그로스가 주목하는 주요 MLP [표=김현영 기자]

채권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주식 포트폴리오의 40%를 MLP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그로스는 에너지 트랜스퍼(ET)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고, MLP가 제공하는 거액의 분배금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그는 투자자가 보유한 MLP가 매각될 때까지 분배금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빌 그로스가 보유 사실을 밝히며 최선호주로 꼽은 에너지 트랜스퍼는 1996년 설립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운송 및 송전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드스트림 활동에서 대부분의 현금 흐름을 얻는 에너지 운송 인프라 기업이다. 미드스트림은 천연자원의 운송 · 집적 · 저장시설 등 중간과정 인프라에 투자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미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주로 에너지 탐사 · 개발 · 생산을 담당하는 업스트림(Upstream)과 정제 · 액화 등 자원 처리, 운송 · 저장을 담당하는 미드스트림(Midstream), 마케팅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을 담당하는 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 구성된다.

MLP는 법인세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 수입의 최소 90%를 천연자원 탐사 · 생산 · 운송 · 가공에서 파생해야 하는데, 에너지 트랜스퍼는 미국 전역에 걸쳐 석유와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이를 충족하고 있다.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사업은 상품 가격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변동성이 크다. 반면 파이프라인이나 저장시설 등을 운영하는 미드스트림 사업은 원유나 천연가스의 가격보다는 운송 물량에 수익이 연동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성이 높고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느리게 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만큼 장기적으로 꾸준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이익의 변동성이 작은 사업구조다. 수익의 90% 이상을 배분하기에 일반 기업에 비해 배당 성향이 높다.

이처럼 MLP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아 거시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채권왕 빌 그로스의 마음을 사로 잡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에너지 트랜스퍼를 포함해 그로스가 주목하는 주요 MLP의 분배(배당)수익률(4월 17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MPLX(MPLX) 8.50%
2. 에너지 트랜스퍼(ET) 8.27%
3. 플레인스 올 아메리칸 파이프라인(PAA) 7.32%
4. 엔터프라이즈 프라덕츠 파트너스(EPD) 7.26%
5. 누스타 에너지(NS) 7.45%
6. 웨스턴 미드스트림 파트너스(WES) 6.68%
7. 에퀴트랜스 미드스트림(ETRN) 4.89%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