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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韓 장애인 복지지출 OECD 하위권…'개인예산제' 총량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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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장애인의 날…등록장애인 264만명
국정과제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6년 시행
개인예산제 예산 9억6500만원…66% 증가
"정부 추가지원은 필수…인프라 구축 중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Nothing about us, without us"(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 말하지 말라)

지난 2004년 세계장애인의 날 슬로건으로 사용된 이 문구는 장애인 당사자 없이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지 말라는 뜻으로 장애 인권 운동에서 빠질 수 없는 문장이다. 장애인 참여원칙에 기초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외침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사회에 끝없이 쏟아졌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 개인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가 OECD 회원국 대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개인예산제 급여 범위와 제반 여건이 미약해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 올해 등록장애인 전체인구 5.1%…복지지출은 OECD 하위권 머물러

2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4만18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은 8만6287명이다. 등록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5.1%로 65세 이상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장애 발생 요인은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로 구분된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80%는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다. 선천적 원인은 전체의 7.9%에 불과하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아직 장애인이 될 확률이 낮은 '비장애인'일 뿐이다.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 [자료=뉴스핌 DB]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출은 인색하다.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를 보면 2019년 기준 0.71%로 OECD 평균치(1.98%)에 한참 못미친다. 반면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각각 4.49%, 3.37%의 높인 비율을 보였다. 이웃 국가인 일본은 1.12%로 나타났다.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비율은 더욱 처참하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현금급여 비율은 1.56%지만 우리나라는 0.39%로 약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OECD 평균 현금급여 비율이 1990년대 1.99%에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해도 우리나라의 현금급여 비율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로써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장애인 복지지출 순위로는 최하위권에 머무르게 됐다.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 추이를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면서도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복지지출이 적을수록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정책의 범위 또한 줄어든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서비스 지원 방식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구조다. 정부가 일선 기관의 서비스를 효율성으로 판단해 재정을 지원하다 보니 기관에서는 같은 서비스라도 한 명의 장애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 여러 명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만을 개발·유지한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당사자성을 인정해 서비스 결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 개인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해 삶의 주체로서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022년 개인예산제 기초모델을 개발하고 지난해 모의적용을 거쳐 올해와 내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전국 등록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윤정부 국정과제 장애인 개인예산제…급여·인프라 구축해야

복지부는 올해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비로 전년(5억8000만원) 대비 66.4% 증액된 9억6500만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6월부터 지자체 8곳과 2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다만 장애계에서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새로운 급여가 지원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급여에서 20%를 개인예산제로 사용하다 보니 기존 급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 신청자 123명 가운데 7명은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또 가장 많은 참여 포기자(10명)가 발생한 활동지원 시간 부족도 문제가 됐다. 예산에 대한 총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자료=보건복지부] 2024.04.20 plum@newspim.com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생겨도 서비스를 이용할 기관이 없다면 말짱도루묵이라는 뜻이다.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실제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정책적인 급여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개인예산제의 주요 취지인 자기 주도성과 유연한 급여 이용이 모두 허구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원이 희박한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 많아져야 하고, 의사 능력이 부족한 이용자들도 본인을 위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대상지역이었던 충남 예산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구매금액(85만8920원)과 장애 관련 소모품 구매금액(189만4000원)은 전체 금액(369만5920원)의 75%를 차지하면서 서비스 대신 현물 구매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

이에 유명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팀장은 "지난해 모의적용의 경우 기간이 6개월로 짧다 보니 물품 구매가 많이 이뤄졌다"면서 "모의적용을 통해 다양한 욕구가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구매 부분이나 서비스 부문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예산제 모형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 시스템과 옹호 시스템을 병행하는 것도 놓쳐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전 방식(정책)이 제대로 됐다면 개인예산제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전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인예산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많이 늘리는 등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4.18 sdk1991@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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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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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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