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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 '건축HUB' 새 단장 오픈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3:33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3:33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단장한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인 '건축HUB'를 소개하고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축HUB 포털 PC화면 [사진=국토부]

건축HUB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구축됐다.

새 단장된 건축HUB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를 비롯한 12개의 시스템과 연계해 그동안 분산돼 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기존에 제공되던 지도기반 건축물 및 건축사 사무소 정보와 건축서비스산업 지식·산업정보 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 입찰 정보 알림서비스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는 개별 지자체마다 운영하던 설계공모 포털 대신 모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설계공모 플랫폼이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설계공모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문, 심사위원 관리 등의 업무지원을 위해 고도화했다.

그동안 기관별로 각각 관리하던 2500여명의 심사위원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이로써 심사의 전문성은 물론 심사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공정성을 높였다.

또 공모절차 등을 표준화해 공모 참가자의 부담은 줄이고,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HUB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대국민 융복합 정보 플랫폼으로서 신산업 창출을 비롯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건축행정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업계, 학계 및 공공부문 등 모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발한 이용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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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 DB]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어도어 측 요구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는 당분간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hong90@newspim.com 2025-03-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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