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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합리화]② '정부가 2대 주주' 넥슨...예견됐던 '모자의 난' 한미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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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도한 상속세율, 경영권 위협 현실로...
전문가들 "상속세 제도 개편, 기업 경쟁력 위해 필수"

[서울=뉴스핌] 양태훈 김신영 기자 = 넥슨과 한미약품이 오너 일가의 상속세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으면서, 해법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넥슨은 창업주 유족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지분을 물납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로 등극했고, 한미약품은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다.

[상속세 합리화] 글싣는 순서

1. 회사 지분 팔아 납부...'징벌적' 상속세 개편 서둘러야
2. '정부가 2대 주주' 넥슨...예견됐던 '모자의 난' 한미약품
3. OECD 24개국 중 20개국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4. 한국만 최대주주에 획일적 할증평가...실질과세 원칙 어긋나
5. 사모펀드에 팔리는 중소·중견기업들…"세율 15%까지는 낮춰야"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율이 원활한 기업 승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경영보단 상속세 납부가 급선무...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 오너가의 고민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유족은 약 6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넥슨 지주사 NXC의 지분 29.3%를 기획재정부에 물납했다. 이를 통해 NXC의 2대 주주로 올라선 기획재정부는 물납 받은 지분을 약 4조 7000억 원에 매각하려 시도했으나, 두 차례의 공개입찰이 모두 유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넥슨 오너가는 상속세 물납 이후에도 잔여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김 창업주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딸 김정민·김정윤씨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약 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상속받은 지분의 가치는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법인 대주주 기준 최고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면 약 6조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족들은 이미 물납한 4조 7000억 원어치를 제외하고도 1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넥슨 지분에 묶여 있어 현금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NXC 로고. [사진=NXC]

문제는 NXC가 넥슨의 본사인 넥슨 일본 법인의 최대 주주라는 점이다. 오너가의 지분 매각이 그룹의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전망이다. 이에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배당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NXC는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어, 배당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배당소득세율 역시 최고 49.5%에 이르러, 막대한 세금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상속세 해결을 위해 배당 규모를 무리하게 늘릴 경우, 기업 가치 훼손과 성장 동력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기업의 투자재원이 감소하고 핵심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기업이 준공기업처럼 되는 기형적인 상황"이라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임사의 경우 지분 관계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분 매각과 정부의 경영 개입 가능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기 저하로 핵심 인재들이 떠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넥슨 사례처럼 경영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가업승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일단락됐지만...상속세 재원 마련 요원

최근 있었던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갈등은 상속세 문제가 경영권 분쟁으로 번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1월 모녀 측인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화학기업인 OCI그룹과 현물출자 및 신주발행 취득을 통한 통합 계약을 맺었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법적 공방과 이사회 표대결 등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으나, 2020년 8월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이 타계하면서 이미 분쟁의 조짐은 보였다.

이듬해 3월 송 회장은 임종윤 현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 자리에 앉았고, 일각에서는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을 우려했다.

임종윤 사내이사 측은 한미와 OCI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에서 "당시 경영권 분쟁에 대비해 국내 유력 로펌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으나 이미 송 회장의 경영권 분쟁 자문을 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송 회장이 분쟁에 대비하고 있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것은 상속세였다. 임 회장이 후계자를 명확히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5400억원의 상속세를 남긴 채 별세했고, 가족들은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일부 납부했으나 이자 부담으로 인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2023년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주도로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 11.8%를 32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도 체결했으나 출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던 새마을금고가 유동성 위기로 인해 이를 철회하면서 무산됐다.

대안으로 OCI그룹과의 통합을 선택했으나 형제 측은 주주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모녀의 경영권 장악 의도가 깔려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이 표대결을 통해 이사회에 진입,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모녀가 추진했던 OCI그룹과의 통합은 불발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1 choipix16@newspim.com

한미 오너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2700억원으로 절반 가량이 남았다. 송 회장이 1120억원, 임종윤 사내이사가 520억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510억원, 임주현 부회장이 57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 납부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속세 재원 마련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형제 측이 글로벌 사모펀드(PEP) 운용사와 손을 잡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수순을 밟을 경우 모녀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처분하는 선택지도 거론되지만, 임 부회장과 형제 측은 한미사이언스 주식이 매물로 대거 나와 폭락하는 '오버행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2~3세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는 제약업계에서 상속세는 한미약품만의 고민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상속세 세율을 개편하지 않는 이상 당장 막대한 상속 납부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려면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실현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기업 승계 걸림돌 상속세...전문가들 "제도 개편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기업 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해 OECD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기업 승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상속세 감면을 부자감세 차원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속세 비율을 유지할 경우,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가업승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홍 교수의 주장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창업주의 고령화로 인해 상속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장 좋은 해결책은 상속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유럽의 경우, 상속세를 없애는 추세"라고 전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면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기업을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모색 중이다. 가업승계 지원 확대와 상속세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부담이 개정안 마련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dconnect@newspim.com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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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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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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