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배당세 개편 승부수…감세정책으로 경기회복 '마중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6일 취임 100일…올해 세제개편 고심
상속세 개편 착수…'유산취득세' 도입 검토
금투세·배당세 손질…여소야대 구도 한계
부가세 간이과세 상향…중소기업 세제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제 수장이라고 불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사령탑인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를 키워드로 삼았다. 혁신과 공정, 이동성을 기반으로 미래세대의 성장을 담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탈출과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최근에는 상속세 개편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다만 최 부총리가 발표한 세제 지원책 대다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과제다. 총선이 지나고 어지러운 정치 형국에서 최 부총리가 상속세 개편 공을 쏘아올릴 역량이 있는 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 '역동경제' 키워드…부가세 간이과제 기준 상향·금투세 폐지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상반기 중 '역동경제 로드맵'이 발표된다. 역동경제는 최 부총리의 역점 정책 중 하나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최 부총리가 사령탑인 2기 경제팀은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덜겠다는 뜻이다. 1억400만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올릴 수 있는 기준선이다.

높은 수준의 물가가 계속 유지되자 라면 등 일부 가공식품과 생필품에 부과되는 부가세에 대해 한시적 인하 조치도 고려한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정부에 요구했고, 기재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세와 면세만 있는 한국과는 달리 외국에는 생필품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한 축인 증시 부양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인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해당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게 목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했고 지난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2년 말 세법을 한 차례 더 개정하면서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 말로 2년 유예된 바 있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증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본 2기 경제팀에서 제도 시행도 전에 폐지하겠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ISA 가입을 허용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은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다. 건전재정 기조하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2기 경제팀에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라의 곳간지기인 기재부가 감세 정책만 펼치고 있다"며 "적자재정과 감세정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기업 구원투수로 나선 최 부총리…최근 상속세 개편 가능성 시사

최 부총리는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기업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받은 기업이 성장해 다시 배당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는 투자 위축 우려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주저하는 기업에 투자 여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환영받았다. 또 기업의 숙원이었던 법인세율 인하를 주주환원책을 통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시장 기대감이 커졌다.

총선 이후에는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 논의가 예고되어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개최된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2위다. 1위는 일본(55%)이다. 이어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독일(30%) 순이다. OECD 회원국의 최고 상속세율 평균은 15%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평가액에 할증(20% 가산)이 붙어 최고세율이 60%에 육박한다. 최고 상속세율로 따지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1위다. 한국의 세 부담 수준이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도한 세 부담은 기업 활동을 위축게 한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파는 경우에는 시장에 주식 물량이 늘어 주가가 하락하고 그 피해는 개미(개인투자자)가 고스란히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 부총리가 상속세 개편을 서두르는 배경이다.

기재부도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내부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멀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상 정합성도 저해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상속세 개편은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소지가 다분하다. 통상 진보 진영은 상속세 조정·인하를 부자감세로 인식한다. 보수 진영은 상속세가 기업의 구조를 왜곡한다고 본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남발한 공약을 뒷수습 하는 것도 일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이후 세제 개편안은 2기 경제팀 의지만으로는 안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민생토론회 등 여러 가지 제기된 세제 지원책을 차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 통과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선이 끝나고 어지러운 정치 지형 속에서 최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상속세 개편 동력을 이어 갈 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