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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배당세 개편 승부수…감세정책으로 경기회복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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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취임 100일…올해 세제개편 고심
상속세 개편 착수…'유산취득세' 도입 검토
금투세·배당세 손질…여소야대 구도 한계
부가세 간이과세 상향…중소기업 세제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제 수장이라고 불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사령탑인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를 키워드로 삼았다. 혁신과 공정, 이동성을 기반으로 미래세대의 성장을 담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탈출과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최근에는 상속세 개편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다만 최 부총리가 발표한 세제 지원책 대다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과제다. 총선이 지나고 어지러운 정치 형국에서 최 부총리가 상속세 개편 공을 쏘아올릴 역량이 있는 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 '역동경제' 키워드…부가세 간이과제 기준 상향·금투세 폐지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상반기 중 '역동경제 로드맵'이 발표된다. 역동경제는 최 부총리의 역점 정책 중 하나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최 부총리가 사령탑인 2기 경제팀은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덜겠다는 뜻이다. 1억400만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올릴 수 있는 기준선이다.

높은 수준의 물가가 계속 유지되자 라면 등 일부 가공식품과 생필품에 부과되는 부가세에 대해 한시적 인하 조치도 고려한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정부에 요구했고, 기재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세와 면세만 있는 한국과는 달리 외국에는 생필품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한 축인 증시 부양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인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해당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게 목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했고 지난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2년 말 세법을 한 차례 더 개정하면서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 말로 2년 유예된 바 있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증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본 2기 경제팀에서 제도 시행도 전에 폐지하겠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ISA 가입을 허용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은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다. 건전재정 기조하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2기 경제팀에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라의 곳간지기인 기재부가 감세 정책만 펼치고 있다"며 "적자재정과 감세정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기업 구원투수로 나선 최 부총리…최근 상속세 개편 가능성 시사

최 부총리는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기업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받은 기업이 성장해 다시 배당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는 투자 위축 우려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주저하는 기업에 투자 여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환영받았다. 또 기업의 숙원이었던 법인세율 인하를 주주환원책을 통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시장 기대감이 커졌다.

총선 이후에는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 논의가 예고되어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개최된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2위다. 1위는 일본(55%)이다. 이어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독일(30%) 순이다. OECD 회원국의 최고 상속세율 평균은 15%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평가액에 할증(20% 가산)이 붙어 최고세율이 60%에 육박한다. 최고 상속세율로 따지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1위다. 한국의 세 부담 수준이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도한 세 부담은 기업 활동을 위축게 한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파는 경우에는 시장에 주식 물량이 늘어 주가가 하락하고 그 피해는 개미(개인투자자)가 고스란히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 부총리가 상속세 개편을 서두르는 배경이다.

기재부도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내부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멀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상 정합성도 저해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상속세 개편은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소지가 다분하다. 통상 진보 진영은 상속세 조정·인하를 부자감세로 인식한다. 보수 진영은 상속세가 기업의 구조를 왜곡한다고 본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남발한 공약을 뒷수습 하는 것도 일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이후 세제 개편안은 2기 경제팀 의지만으로는 안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민생토론회 등 여러 가지 제기된 세제 지원책을 차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 통과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선이 끝나고 어지러운 정치 지형 속에서 최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상속세 개편 동력을 이어 갈 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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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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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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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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