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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정비 신속처리한다…1기신도시 3년 단축·정비사업 10년 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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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와 협업,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정부가 뉴:빌리지·노후계획도시 정비·재개발·재건축 등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해 노후 주거지가 신속하게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할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연한 미적용(4년), 안전진단 면제(1년)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를 적용하는 것 외에도 추가 단축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에 약 2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약 1년 단축하는 등의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이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거버넌스를 통한 공사비 검증과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조례로 설정하면 높아진 용적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공공기여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으로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 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 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에 패스트트랙에 적용할 경우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기존 13~15년 걸리던 것을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1월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해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한 게 대표적 협업 사례다. 정부도 이를 즉시 수용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일정비율로 변경할 것을 건설경기회복 지원방안으로 발표했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경우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앞당겨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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