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예산 수백억 늘리고도...주 10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 지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상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4월 임시국회 처리돼야 하반기 시행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예산을 500억원 넘게 편성해 놨지만,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마무리 짓고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총선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저출산 대책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최근 5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      

◆ 고용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12세' 확대 추진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현행 만 8세(초등 2학년)이하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사진=뉴스핌DB]

다만 법 개정 작업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 주도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으나, 현재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법 통과를 시도했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환노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한 차례 논의되긴 했지만 별 다른 진전은 없었다"면서 "다만 여야간 이견은 없어 국회만 열리면 통과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주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1일 최소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단축 가능하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올해 편성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예산은 1490억원(3만7251명 지원 목표)으로, 지난해(937억원, 2만3188명 지원)보다 553억원 늘었다. 다만 올해 반영된 예산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 올해 상반기 관련법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관련 예산은 일부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2.24 jsh@newspim.com

고용부는 4월 총선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4월 임시국회가 올 하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을 위한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0일)와 법제처, 규제 심사 등을 거치려면 최소 두 달여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근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모성보호의 대표적 제도의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월 20만원 지원

이와 별도로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정부 소관이기에 국무회의 통과만 되면 국회 동의 없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현재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시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주당 5시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된다. 하루 2시간까지는 정부가 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동료의 일을 분담할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도 올해 하반기 새롭게 도입된다. 

분담지원금 역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올해 관련 예산 24억원을 배정해놨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상임금 100% 지급 기간을 늘리고, 분담금 지원도 새롭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