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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정당한 조치…ILO 협약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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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결사위, 화물연대 진정건에 권고안 채택
"결사의 자유·단체교섭 원칙 충분히 누리도록 보장"
"형사처벌 하지 말고 조합원 정보 비밀도 보장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가 지난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사실에 대해 '결사의 자유' 보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결사위의 권고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도, 결사위 권고안 채택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 ILO 결사위 "화물연대 결사의 자유 보장해야"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ILO 결사위 권고안'을 채택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2022년 12월 ILO 결사위에 '한국 정부가 화물파업을 탄압하며 ILO 협약 87호 및 98호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우선 결사위는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 것,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조합원 명단 제출 요청과 관련해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의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개별 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다. 

◆ 고용부 "그동안 결사의 자유 두텁게 보장…유감스런 조치"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사위는 노사단체 등의 진정 제기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한다"면서 "다만 결사위 권고는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결사위 권고는 모든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 업무개시명령 불이행만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 금지 등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차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결사위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결사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0.10 jsh@newspim.com

다만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처벌 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면서 "소관부처가 파악한 바로는 수사된 게 3명인데, 1명은 무혐의 처리됐고, 2명은 검찰 수사단계에 있어 형사처벌 대상은 미정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은 "정부는 화물연대의 조사 거부로 관련 정보를 취득한 바가 없다"면서 "항후에도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사위는 개별 구성원의 행위에 기인한 화물연대에 대한 제재가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면서 "이러한 결사위의 권고는 정부가 단체 구성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당해 단체에 대한 형사제재 등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우선 그는 "정부는 결사위가 화물연대의 폭력, 강압 등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집단운송거부 기간 화물연대의 행위는 운행 중인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발사하거나 도로에 쇠못을 뿌려 차량의 타이어를 파손하기도 했으며, 비참여 화물기사에 대한 협박 문자 및 현수막 게시 등 법치국가에서 절대 허용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IL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모든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결코 화물연대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차관은 "결사위는 일부 운송회사들이 화물연대 구성에 대한 보복조치 및 반노조 차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다만, 결사위는 보고서에서 운송회사의 보복조치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떠한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법치주의 기조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면서 "따라서, 운송 회사의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결사위의 권고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결사위가 점검한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결사위의 권고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ILO에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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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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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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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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