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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병원협회 "소청과 '땜빵' 정책 우릴 동냥쟁이 만드는 것"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2:24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2:24

인턴기간 2→4주 늘리고 타 과 전문의 임시방편 협진시켜
"복지부 소청과 전담부서 설치하고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소아청소년과를 동냥진료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의 동냥진료과는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이 현재 소청과의 상황을 마치 "동냥을 하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필수의료인 소청과를 살리려면 복건복지부 내에 소청과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어린이 건강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이 21일 기자들과 만나 소아청소년과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청과 전공의 기피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정부는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임시방편적 처방만을 내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현재 2주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인턴의 소아청소년과 최소 의무 수련 기간을 4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며 "이는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기정사실로 한 보건정책 수립으로 무책임한 비전문행정가의 작태이자 '땜빵' 정책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4일 인턴의 소청과 최소 의무 수련기간을 조정하고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개편한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인턴 수련기간은 순회제를 원칙으로 하되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등은 필수적으로 수련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청과의 경우 수련기간이 2주 이상(수련일 기준 9일 이상)이었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4주 이상(수련일 기준 18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는 "소청과가 완전 폐쇄될 것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대학병원 소청과 간판만 형식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소청과를 필수의료가 아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진료과로 여기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청과 전공의가 아닌 소청과 인턴 4주를 하면 소아 중환자실 환자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더불어 최 회장은 정부가 죽은 소청과로 인해 빚어진 소아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반 중환자실 전담으로 배치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소아 중환자실 환자를 돌보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청과 동냥진료 합법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정부가 소청과의 역할과 기능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길래 일반 중환자실 전담으로 배치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소아 중환자실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게 했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소아 환자들은 의약품에 있어서도 전체 의료시스템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아동용 처방약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약가 정책으로 아동 필수약은 성인용을 소분해 처방,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아동의 약 복용은 아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시럽 등이 가장 투약에 유용하다. 그러나 수십년간 성인용 알약을 아동에 맞게 잘라서 처방 복용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소아를 위한 약이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경제학 적인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저출산에 따른 환자 수의 감소로 제약사 입장에서 소아용 약을 별도 생산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에서도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간단한 약 처방으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목숨을 잃는 경우다. 최 회장을 이를 두고 "필수의료가 붕괴 됐다"고 정의했다.

최 회장은 "아동병원협회가 아동용 처방약 공급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전히 성인용 의약품을 소분해 아동에게 복용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소청과가 예나 지금이나 동냥진료과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소청과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복지부에 소청과 의료과를 신설해 성과는 별도로 아동정책을 수립 및 실천하고 어린이 건강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인구 소멸에서 국가 소멸로 가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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