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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검사 '퇴직 러시'…검사정원법 개정안 자동 폐기되나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14:24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4:27

저연차 검사 퇴직률 급증…사건처리 지연 영향
'검찰 갈등' 민주당은 반대 계속
21대 임기내 본회의 통과 불발시 '자동폐기'
박성재 "검사 정원 증원, 형사사건 신속 처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저연차 검사들의 '퇴직 러시'로 검찰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법무부가 경력 검사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지만, 검사 증원의 근간이 되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인 탓에 곳곳에서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검사 증원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다음달 총선 기간이 맞물려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 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사 증원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 부족으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년 차 이하 퇴직 검사 인원은 최근 2년간 대폭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9명에서 2020명 21명, 2021년 22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22년 41명, 지난해 39명으로 약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법조계 안팎에선 검사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젊은 검사들까지 나가면서 남은 검사들의 업무가 과다해지고, 사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사건들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데 인력난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며 "지난달 일부 부서에 한 두 명 정도가 보강됐지만 말 그대로 숨통만 트인 정도고, 모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부장검사도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 많이 퇴사하는 분위기"라며 "한 기수만 인원이 많아질 우려 때문에 (인원이) 줄은 만큼 바로 보충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옛날엔 형사부도 최소 네 다섯 명 정도였는데 요즘은 두 명에 그칠 정도로 심각하다"며 "사건 처리가 두 배, 세 배는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박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사 정원을 증원해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형사재판 진행으로 국민들께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7년까지 검사정원 220명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논의는 지난해 7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멈춰있는 상황이다.

당시 회의에선 판사정원법에 대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야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검사정원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좀 더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국민의힘 측은 '형사재판부가 증설되면 검사 정원도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보류됐다.

아울러 정부가 검사 증원 방안을 검토할 당시에도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당시 민주당 측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사 증원을 통해 권력 유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야당 탄압과 전 정부 보복 수사가 광폭하게 펼쳐지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을 잡아넣고 옥죄려는 것인지 묻는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는 자동 폐기된다. 현재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데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그간 검찰 증원을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검사정원법 개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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