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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대 변동률...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1:10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1:10

1%대 변동폭에 파급력 미미...수도권은 소폭 상승
총선 이후 부동산정책, 금리 변동 등 주목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수준에 그치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납부의 기준이 된다. 상승폭이 커 세부담이 늘면 시장에 매도물량이 쌓일 여지가 있다. 반대로 세부담이 낮아지면 투자심리가 회복하는 게 일반적이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절댓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을 보이면서 시장 파급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으로 작년대비 1.52% 상승하는 데 머물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과 비교해 변동 폭이 낮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2020년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임시 조치일 수밖에 없어 로드맵 폐지 등 장기적인 계획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년 공동주택가격 지역별 변동률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방향성은 부동산시장에 변수로 작용한다. 보유세 납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도, 매수 대기자들이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주택경기 호황기에는 집값 상승으로 세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지만 최근 나타난 시세하락 사이클에서는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크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세금부담으로 시장에 매도물량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급락하면 매수세 유인 효과가 있는 것이다. 특히 거래금액이 높은 고가 단지의 세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올해는 변동 폭이 미미해 세금 관련한 변수가 사라진 셈이다.

올해 변동 폭은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래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18년 이후에도 매년 5%가 넘는 변동률을 보인 것과 비교해도 공시가격 변동률이 보수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다. 공시가격은 2018년 5.02% 상승했고, 2019년 5.23%, 2020년 5.98%, 2021년 19.05%, 2020년 17.20%를 나타냈다. 금리인상, 경기둔화 등으로 주택경기가 급격히 침체했던 2023년에는 -18.63%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6.45% 상승해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등은 소폭 상승했다. 반면 대구 -4.15%, 광주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 -2.27% 등이 하위 5곳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900만원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시 2억9000만원, 경기도 2억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변동 폭이 크지 않아 시장에 매물이 늘거나 매수세가 증가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및 금리인하 움직임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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