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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방 처벌돼도 피해 구제 '막막'…"투자 전문가도 의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6:11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16:11

지난해 10~12월 피해액 890억원
투자 교육 방송·수익 인증 모두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 주식 종목 리딩(추천)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A씨 등 일당 2명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두 달간 피해자 148명에게서 29억5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 광고 문자를 통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들에게 허위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거짓으로 종목을 추천해 투자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 이 방에는 허위로 수익을 인증하는 '바람잡이'들도 있었다.

#.2 가상화폐 투자로 이익을 얻을 것처럼 피해자 30여 명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도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비트코인 리딩방'이라는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며 이미 투자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만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다 손해를 입었고, 상당한 액수의 채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픈채팅방 입장을 유도하는 투자 광고 문자. 2024.03.06 allpass@newspim.com

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투자 리딩방 사기 건수는 지난해 10~12월 기준 총 1177건으로, 피해액은 890억원에 달한다.

신종 사기 범죄가 생겨나고 범죄 건수와 피해액 등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에 대한 처벌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고,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범죄피해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통 범죄자들이 수익금 추적이 어렵도록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으로 활동하는 경우 주요 수익금을 거머쥔 총책이 검거되지 않으면 피해 변제가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A씨 일당과 B씨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도 적절한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피해자 107명 중 57.9%가 피해 직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법조계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투자 유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를 입었을 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외 없이 모두 사기라고 보면 된다"며 "자신도 모르게 텔레그램이나 밴드 등 수백 명이 있는 단체 리딩방에 초대됐을 땐 내부에서 수익 인증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일당이니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한 변호사는 "사기를 당했을 때 생각보다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많고, 집 근처 경찰서에 고소하다 보니 합의 과정에서 누락되는 분들도 많다"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본인이 당한 사기와) 동종 사건이 어디서 처리되고 있는지 등을 찾아보고 해당 관할서에 접수하거나 피해자 단톡방을 통해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차 사기나 자칭 '투자 전문가'에 의한 범행에 당하지 않도록 개인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채원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투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복구해 주겠다고 현혹시켜 투자금을 받아내는 경우나, 연인처럼 다가가 투자를 유도하는 '로맨스스캠' 사기 사례도 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은 '복불복'이다. 신고 시 처벌까진 가능하더라도 피해 복구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한계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의심될 땐 이미 알려진 피해 사례나 사기 수법을 찾아보고 주변에 알리는 등 개인이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방송이나 TV 프로그램에서 본인을 '투자 전문가'라 소개하고 교육하는 경우도 의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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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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