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실거주의무제 3년유예...Lv4 자율주행차 제작·판매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분양가상한제 당첨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입주시작 즉시 실거주해야하는 제도가 3년 유예된다. 또 레벨4 등급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일반열차나 지하철 등에서 고성방가나 욕설을 하는 사람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인해 당장의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 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인 단지는 전국 72개로 4만8000여가구가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이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차량 판매가 제한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해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스타트업을 포함한 자율차 업계의 수익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레벨4 자율주행차는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를 통해서만 운행할 수 있다. 허가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정식 등록이 불가해 매매 등 제약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한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여객‧화물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운행 주체는 해당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지역의 도로인프라 등 교통여건이 자율주행차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서비스할 수 있다.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세부 요건‧기준 등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하는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해 설명하고 하자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의 결함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알리고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자는 인적‧물적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정기검사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 도입은 수익모델 구축의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견실한 성장과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폭행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여객열차에서 소란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만 원 이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강력범죄에 대한 승객안전 확보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경찰이 가스발사총(고무탄 겸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지원사업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사용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단체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 이용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