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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코인 사기' 증인 출석 거부…총 '6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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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일 불출석할 시 구인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 관련, 증인 소환을 수 차례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로써 MC몽이 물게 된 과태료는 총 600만원에 이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MC몽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스핌DB]

앞서 MC몽은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MC몽은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해당 재판의 피고인은 총 4명이다. 프로골퍼 안성현 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은 강종현 씨,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 등이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빗썸에 코인 상장을 청탁해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현금 30억 원 등을 건넨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강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현금 30억 원 외에도 추가로 20억 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추가 20억원'에 대한 안 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된 증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22년 1월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투자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을 받기로 했다. 검찰은 안씨가 이에 대한 보증금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같은 해 4월 MC몽이 미화를 해외로 반출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결국 투자가 무산됐음에도, 강씨는 안 씨가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MC몽의 증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MC몽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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