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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KDDX 입찰 참가 제재 피했다...한화오션과 재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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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일단락…"재제 처분 어려워"
1.8 보안 감점은 2025년 11월까지 유지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제재를 피하고 행정지도만 받게 됐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에 대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이 유지되면서 한화오션과의 입찰 경쟁이 재점화될 예정이다.

[사진= HD현대중공업]

◆행정지도로 마무리…KDDX 입찰 참가 기회 열려

방위사업청은 지난 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직접적인 제재는 피한 셈이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돼 각각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직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 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유죄 확정판결 이후 군함 등 특수선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에 이미 1.8점의 보안사고 감점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추가로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향후 5년 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한화오션의 독점이 되는 상황이라 업계의 관심이 컸다.

◆1.8점 보안 감점은 그대로 유지…하반기 입찰 경쟁 재점화

이번 방사청의 결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열릴 KDDX 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 상세설계, 초도함 건조에만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입찰이 예정돼 있다.

국내에서 해군 작전 투입 요건을 갖춘 군함을 개발·제조할 역량을 갖춘 조선사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곳뿐이기에 사실상 양파전으로 돌입한 모양새다. 통상 함정 사업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한 사업자가 상세설계, 초도함 건조를 맡은 만큼 기본설계를 담당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지 않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방사청의 1.8점 보안사고 감점이 내년 11월까지 적용된다는 점은 변수다.

지난해 7월 방사청이 진행한 FFX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 사업 계약에서 한화오션(91.8855점)과 HD현대중공업(91.7433점) 간 점수차는 0.1422점에 불과했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020년 수주한 KDDX 기본설계 입찰의 점수차는 이보다 작은 0.056점으로 소수점 경쟁을 이어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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