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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는 3월 자전거 여행 떠나요!"…관광공사 추천 가볼 만한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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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그린웨이·강릉 경포호·서산 천수만 등

[서울=뉴스핌] 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3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봄날의 자전거 여행'이다. 솔솔 부는 봄바람을 맞으며 자전거 타기 좋은 여행지 5곳를 소개한다.

관광공사가 추천한 여행지는 ▲물길 따라 자전거 타고 달리는 봄나들이, 시흥 그린웨이(경기 시흥) ▲아름다운 강릉 경포호, 자전거 타고 한 바퀴(강원 강릉) ▲서산A·B지구방조제 따라 힘차게 페달을 밟아보자, 서산 천수만자전거길(충남 서산) ▲무섬마을로 향하는 봄빛 여정, 영주 자전거길(경북 영주) ▲매화 향 흩날리는 봄날에는, 광양 섬진강자전거길(전남 광양) 5곳이다.

물길 따라 자전거 타고 달리는 봄나들이, 경기도 시흥시 그린웨이. 2024.02.22 [사진=시흥시]

여행지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시간·관람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물길 따라 자전거 타고 달리는 봄나들이, 시흥 그린웨이

그린웨이는 시흥시를 대표하는 자전거길이다. 갯골생태공원에서 물왕호수까지 약 7.5km 거리로, 아마추어 자전거 동호인이 느릿하게 달려도 1시간 이내에 완주할 만하다.

그린웨이 출발점은 갯골생태공원이다. 자전거 여행을 시작하기 전, 갯골생태공원의 대표 볼거리인 흔들전망대와 시흥 옛 소래염전 소금창고(경기등록문화재)를 둘러보자. 공원 주변으로 바닷물이 뱀처럼 구부러져 흘러드는 사행성 내만 갯골이 있다.

본격적으로 그린웨이를 달리다 보면 관곡지에 닿는다.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문장가 강희맹이 우리나라 최초로 연(蓮)을 재배한 장소다. 호조벌은 굶주림에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바다를 막아 논으로 만든 땅이다. 종착지인 물왕호수의 산책로는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다. 시흥시공영자전거대여소(월곶역점, 정왕역점)에서 3~11월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준다. 갯골생태공원에서도 유료로 공원 내 탑승이 가능한 전기차, 다인승 자전거, 수상 자전거 등을 빌릴 수 있다.

자전거 여행을 마치고 시흥의 문화유산과 신석기인의 생활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오이도로 이동하자. 오이도에 있는 시흥오이도박물관은 상설전시실과 어린이체험실을 운영한다. 오이도선사유적공원에는 전망대와 패총전시관, 선사체험마을 등이 있다. 가까이 있는 빨간등대는 오이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다.

아름다운 강릉 경포호, 자전거 타고 한 바퀴

강원도 강릉시에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자전거길이 있다. 잔잔한 호수와 든든한 백두대간을 보며 달리는 경포호 둘레길(약 4.3km)이다.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명승) 주변에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전용도로로, 평지라 안전하고 자전거 대여소가 많아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기 좋다. 소나무 숲과 푸른 호수, 각종 조형물 등 인생 사진을 건질 만한 장소도 여럿이다.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시인 묵객이 사랑한 경포대에 올라 고즈넉한 호수를 내려다본다.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면 지자체명품자전거길로 선정된 강릉 경포호산소길 경포해변-연곡해변 구간을 달려보자. 연곡해변 인근 자전거도로는 방풍림 사이에 있어, 초록 터널 아래 싱그러운 라이딩이 가능하다. 경포호는 상시 개방하며(연중무휴), 입장료가 없다. 자전거 대여소는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가까이 모여 있으며, 요금은 일반적으로 1인용 자전거 5000원, 2인용·전기 자전거 1만원, 가족용 자전거 3만원이다(1시간 기준).

경포호 근처에 메타세쿼이아 길로 유명한 경포생태저류지가 있다. 여기서 다리를 건너면 원형이 잘 보존된 조선 시대 사대부 가옥 강릉 선교장(국가민속문화재)이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강릉 오죽헌(보물)에는 이이의 영정을 모신 문성사, 율곡의 유품을 소장한 어제각, 율곡기념관,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미디어 아트로 재현한 율곡인성교육관, 화폐의 역사를 한눈에 보기 쉬운 강릉화폐전시관이 있다.

서산A·B지구방조제 따라 힘차게 페달을 밟아보자, 서산 천수만자전거길

서산 천수만자전거길은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부터 서산A·B지구방조제를 거쳐 홍성군 남당항으로 이어진다. 완주에 왕복 3~4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코스 전체를 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길 중간에 각자 기점과 종점, 반환점 등을 정하고 출발해보자.

천수만자전거길은 여러모로 매력적인 점이 많다. 바다를 끼고 가는 길이 대부분 평지라 경쾌한 질주가 가능하다. 드넓은 천수만과 서산 간척지 풍경이 길 따라 펼쳐져, 탁 트인 풍광을 만끽하며 자전거 타기에 좋다. 곳곳에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쉼터가 충분하다는 점도 천수만자전거길의 매력이다.

코스 중간 지점에 있는 간월도는 서산9경 가운데 3경으로 꼽히며, 간월암과 어우러진 노을이 유명하다. 이 길은 자전거 통행량이 많지 않지만, 코리아둘레길의 서해랑길 64코스와 겹친다.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이용하기를 권한다.

천수만자전거길 인근에 자리한 서산버드랜드는 국내 주요 철새 도래지 천수만과 서산 간척지에 서식하는 조류 생태계를 살펴보는 공간이다. 서산 해미읍성(사적)은 조선 시대에 충청병마절도사영성(충청도 전군을 지휘하던 곳)이 있던 곳으로, 국내에서 가장 잘 보존된 읍성이다. 1500년 가까이 수풀 속에 있다 발견된 '백제의 미소',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도 꼭 둘러보자.

무섬마을로 향하는 봄빛 여정, 영주 자전거길

영주 자전거길은 4개 구간으로 다채롭다. 도심에서 물길 따라 무섬마을에 닿는 3·4구간 약 14.5km가 특히 아름답다.

영주시자전거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 도심을 가로지르는 서천 변을 달리면 조선 시대 의국 제민루, 정도전 생가로 알려진 삼판서고택 등 명소를 만난다. 자전거길 곳곳에 소박한 마을과 나무가 우거진 자전거 전용 덱이 이어지고, 이따금 강변의 은빛 백사장이 반짝인다.

1시간 30분 남짓 지나 무섬마을(국가민속문화재)에 이른다. 부드러운 물길이 감싸 안은 마을에는 350년이 넘은 만죽재고택(경북민속문화재)을 비롯해 전통 가옥 30여 채가 있다. 마을 구석구석 자전거로 둘러보면 고즈넉한 분위기에 스며든다. 영주시자전거공원은 상시 개방하며(연중무휴), 공원 내 공공자전거대여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5시 30분까지 이용가능)까지 어린이용·성인용 자전거, 2인용 자전거, 전기 자전거 등을 무료로 빌려준다(명절 당일 휴무).

영주 여행에서 부석사를 빼놓을 수 없다. 배흘림기둥으로 건축미를 완성한 무량수전(국보) 앞에서 바라보는 소백산 능선은 감탄이 절로 나온다. 소수서원(사적)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자연 속에 정연하게 자리한다. 영주호용마루공원은 용미교, 용두교와 어우러진 호수 풍광에 가슴이 탁 트인다. 일몰 후 조명이 들어오면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매화 향 흩날리는 봄날에는, 광양 섬진강자전거길

전북 임실에서 전남 광양까지 섬진강 변을 따라 이어지는 섬진강자전거길은 국토종주자전거길 중 자연미를 가장 잘 살린 코스다. 곳곳에 꽃이 피어 봄철 자전거 여행지로도 인기다. 그중 광양 매화마을-배알도수변공원 약 20km 구간은 봄이 시작되는 이맘때 달리기 좋다.

봄의 전령 매화가 지천인 매화마을, 전망 좋은 수월정,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망덕포구,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국가등록문화재) 등을 거친다. 매화마을과 광양읍 쪽 운전면허시험장 입구에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있으니 일부 구간이라도 가볍게 즐겨볼 만하다. 대여소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수·목요일, 주말 제외한 공휴일 휴무)에 운영한다. 섬진강자전거길이 지나는 섬진강끝들마을에서도 일반 자전거와 어린이 자전거, 가족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준다(예약 필수, 월요일 휴무).

자전거로 섬진강 변을 달린 뒤에는 광양 원도심으로 이동해 문화 예술 탐방을 하자. 도시 재생 사업으로 탄생한 복합 문화 공간 인서리공원이 광양 핫 플레이스로 사랑받는다. 오래된 한옥은 아트숍과 카페, 숙소로, 버려진 양곡 창고는 갤러리로 변신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옛 광양역 부지에 들어선 전남도립미술관과 폐창고를 리모델링한 광양예술창고까지 코스로 엮으면 완벽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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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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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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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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