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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과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09:29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09:29

경제자유구역 지정 앞두고 해외 공공기관 유치
첨단산업 바이오 특화단지·경자구역 지정 탄력
이동환 시장 "미래 혁신기술도시로 박차" 의지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LIH)과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시와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은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우의를 돈독히 했다.

고양특례시가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LIH)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고양시] 2024.02.22 atbodo@newspim.com

지난 해 8월 룩셈부르크 정부 로맹 마틴 교육부 선임 자문관(차관급)을 비롯한 울프 네르바스 국립보건원장 등 사절단이 고양시를 방문하여 자족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과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의견을 들었다.

지난 11월에는 이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사절단이 유럽의 정밀의료 의학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중심기관으로 알려진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을 방문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대형 종합병원이 많은 고양시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정밀 의료클러스터를 만들어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교육, 임상시험, 마케팅, 사업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에 국립보건원(LIH)의 해외분원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LIH) 545명의 직원 중에서 한국인으로는 유일한 권용준 박사가 고양시 협조로 관내 대형병원 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를 계기로 2~3개의 질병 사례를 활용한 정밀의학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국립보건원(LIH)과 고양시 병원 간 국제 공동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처럼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이동환 시장의 끈질긴 유치 활동으로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은 해외분원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이 시장은 협약식 자리에서 "그동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의를 돈독히 한 결과 오늘의 협약 체결에 이르렀다"며 "울프 네르바스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는 풍부한 인프라와 인적자원, 인천국제공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는 이 곳을 스마트 모빌리티와 바이오, 도심항공교통(UAM), 컬처, 마이스,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는 미래 혁신기술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프 네르바스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장은 "그동안 고양시와 상호 방문을 통해서 생산적인 관계가 구축될 수 있었는데 협약 체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고양시가 목표로 하는 정밀의료는 룩셈부르크나 한국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자"라고 답했다.

이날 협약식 자리에는 자크 플리스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 내정자도 참석하여 "한국 대사로 부임하여 최초로 참석한 행사가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과 고양시의 협약체결"이라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고양시와 룩셈부르크가 서로 협업을 통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서 고양시 뿐 만 아니라 룩셈부르크, 다른 유럽 나라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공공기관이 유치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 바이오특화단지와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룩셈부르크와 한국은 6·25전쟁 당시 피로 맺어진 인연이 있다. 룩셈부르크 역사상 외국에 전투병력을 파병한 것은 6·25전쟁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와는 1962년도에 수교했고, 별도의 대사관이 없었지만 오는 7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룩셈부르크는 주변 강대국과 내륙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유럽의 금융, 물류, IT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난 나라다. 최근에는 우주산업과 바이오산업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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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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