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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19차 공청회 개최…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처벌 등 논의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8:00

내달 25일 양형위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의 양형 기준 설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양형위는 16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9차 공청회 개최'를 진행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우선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에서 기존의 양형기준에 없던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가 신설된 것, 그리고 기초가 된 '영업비밀 침해행위'보다 권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기존보다 상향된 영업비밀 침해행위 형량 범위를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 행위와 범행의 객체 차이만 있는 산업기술침해 범죄의 형량을 상향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다른 지식재산권 범죄와 달리 기술침해 범죄는 개인적 법익을 넘어 국가·사회적 법익을 침해하고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가 증대되는 만큼 양형기준의 규범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주장이 나오기도 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에 대해선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 형량 범위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돼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을 고려해 형량 범위를 다소 상향 설정했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 양형위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잠정조치 등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정했고, 범행 단절을 위해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감경 구간에도 징역형을 제시했다.

끝으로 마약범죄와 관련해선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해외에서 마약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 등을 통해 마약에 손쉽게 접근하는 만큼,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에 대해 별도 유형으로 신설해 규율할 필요가 있고 미성년자인지 알고 거래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또 대마의 위험성과 중독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볼 때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대마의 사회적 폐해가 커 수출입 법정형 기준을 재분류한 것은 적절하며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은 양형인자를 통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양형위는 이번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시되 의견 등을 반영해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5일 제130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스토킹·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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