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NS 뒷광고 2만5966건 적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인스타그램 뒷광고 게시물이 1만3767건 적발되면서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에 뒷광고를 포스팅한 이들은 '더보기' 란에 광고 표시를 숨기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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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자진시정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2.14 plum@newspim.com |
뒷광고란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을 뜻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을 적발했다.
매체별로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최다였고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기타(145건)가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많았다. 광고나 협찬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적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어 표현방식 부적절(31.4%),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순이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최다였다. 이어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순이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 총 2만9792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 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된 수치다.
최근 3년간 SNS 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은 2021년 35.3%에서 2022년 12.6%, 지난해 9.4%로 급감했다.
이는 공정위가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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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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