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부당이득시 최대 무기징역"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5:5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5:50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 등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안)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율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는데, 감독규정(안)에서 그 비율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감독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시행령(안)에 따라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과 협의가 되거나, 혐의를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1.9일 신설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등 일반 국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어 조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도 1월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했다. 신고내용 중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다저스 홈서 생애 첫 시구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이 생애 첫 시구로  미국프로야구(MLB) 무대에서 특별한 순간을 즐겼다. LA 다저스의 초청을 받은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홈 경기에 앞서 시구자로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섰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마운드에 선 손흥민은 다저스의 상징적인 파란 모자와 함께,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 'SON 7'이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첫 시구라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손흥민이 던진 공은 정확히 스트라이크존으로 향하며 '완벽한 시구'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는 이번 기회를 위해 LAFC 동료들과 가볍게 연습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구를 마친 뒤 손흥민은 모자를 벗어 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시포를 맡았던 다저스의 투수 블레이크 스넬과 포옹하며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의 이번 시구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올여름 그는 지난 10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MLS 무대로 이적했다. 세계 정상급 공격수의 합류에 LA는 물론 미국 스포츠계 전체가 들썩였고, 다저스를 비롯해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 미국프로풋볼(NFL) LA 램스 등 현지 메이저 구단들이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을 환영할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서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MLS 무대에 입성한 손흥민은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데뷔전이었던 지난 10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2-2 무)에서는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 경기(2-0 승)에서는 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24일 FC 댈러스전(1-1 무)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세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번 프리킥 데뷔골로 손흥민은 MLS 30라운드 '이주의 골' 팬 투표에서 60.4%라는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라 '이주의 골'에 선정됐다. LAFC는 오는 9월 1일 오전 11시 45분(한국시간)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샌디에이고FC와 홈 경기를 치른다. 입단 후 계속해서 원정 경기를 치른 손흥민은 홈 팬들과 가질 예정이다. wcn05002@newspim.com 2025-08-28 10:36
사진
장동혁, 김문수 누르고 국힘 새 당 대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재선 장동혁 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장동혁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김문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추가 투표를 거친 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다.  장 대표는 22만301표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각각 득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으나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장 후보의 결선 행이 확정됐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득표율 및 순위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최고위원에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은 반탄(탄핵반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과 찬탄(탄핵찬성) 2명(양향자·우재준) 구도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seo00@newspim.com 2025-08-26 1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