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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정부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 공감하지만 선결 조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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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서 '의료소송 문제·전공의 양성체계·의료전달체계' 개선 요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정부의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다만 인력 증원을 하더라도 선결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 = 대한병원협회 로고]

병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면서 "의대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여러 사회적인 영향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원규모는 현장의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역량을 감안해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며, 의대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분야 의사들이 겪는 소송에 대한 불안감 해소도 요구했다.

병협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진료지원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면서 "필수의료 수행과정 상 무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면제 당연 규정 마련 및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위임 및 협업을 통해 인력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 필수·지역의료 수가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병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의 대폭 인상 및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진료과의 대기 자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인 병의원 수가역전도 개선해야 한다. 그 외 지역 수가 가산, 인프라 구축 및 유지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 경증질환에 대한 과도한 비급여 정상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이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임상과정을 수련하지 않고 일반의로 피부미용 분야에 종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도 요구됐다.

병협은 "일반의 증가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환자안전과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는데 적절한 임상수련 과정 도입이 필요하며, 지역인재로 선발된 인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목별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한 수급 조절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병협은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지역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요구한다"면서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재정립하여 종별 기능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도모하며 일정 규모 및 요건 등을 갖추고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유지하며 포괄적 필수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지역 의료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요구 사항으로는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이 거론됐다.

병협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의 진지한 논의 및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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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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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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