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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OUT] 방기선 국조실장 "국민 자유 제약, 기득권 독점 이익 규제 과감히 혁파"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4:30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6:44

단말기유통법 폐지…추가지원금 상한 없애
도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유통법 개정…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조실장이 22일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기득권의 독점 이익을 보장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서 국민들께 이익을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에 역행하고 국민 전체의 후생을 높이지 못하는 규제라면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이날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면서 "특히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22 yooksa@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2014년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공개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했다.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방 실장은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무총리실] 2024.01.22 jsh@newspim.com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다.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다.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 가능하다. 

현재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방 실장은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쓱데이' 행사 첫 날인 지난 17일 이마트 용산점 내부가 인파로 붐비고 있다.[사진=이마트]

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유일 지정 원칙을 개선해 평일 전환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오전 0시~오전 10시)에도 온라인 배송 허용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방에서도 새벽배송의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오늘 토의해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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